그간에는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술이 상용화에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도 기간연장이 2년까지만 가능하여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이 인증기간 내에 기술을 상용화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2년의 범위안에서 가능하던 신기술인증기간 연장이 7년까지 가능하게 됨으로써, 기존 최대 5년(인증기간 3년, 연장 2년)이었던 신기술인증기간도 최대 10년(인증기간 3년, 연장 7년)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기존에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향후 신기술의 상용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의 용도별 사용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술료 사용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수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전략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 승인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정함에 따라 전략기술의 체계적인 통제 및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시행령 개정안은 ’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ost.go.kr
연락처
과학기술부 기술혁신제도과 심성은 주무관(02-2110-37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