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천정배)는 범죄피해자의 구조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구조법”이 금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음

※2005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동년 12월 29일 공포

종전에는 범죄피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만 구조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개정법률에서는 이와같은 제한을 없앰으로써 구조금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하였고, 이외에도 구조신청기간 연장과 피해자의 가구조금 지급신청권 신설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음

한편, 법무부는 개정법률 시행을 앞두고 6월 22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데 이어 6월 29일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였음

동 시행규칙에서는 위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양식을 정비하고, 신설된 피해자의 가구조금 지급신청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개정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구조금 지급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등 첨부서류를 없애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음

법무부에서는 2006년 2월 발표한 변화전략계획에 따라 금년 6월 26일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전면 개정하면서도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바 있음

제2장 제5절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9개 조문을 신설하여 ①진술권 보장, 정보제공 등 적극적 보호 ②2차피해 방지 등 소극적 보호 ③원상회복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임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임

1.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의의

헌법 제30조와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해 인정되는 제도로,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국가에서 구조를 해 주는 사회보장적 제도

※헌법 제30조(구조를 받을 권리)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2. 개정 배경

범죄피해자구조법이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이나, 구조실적이 저조하여 범죄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2004년 9월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구조실적 저조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까다로운 구조요건이 가장 큰 문제점이 것으로 드러남

이에 따라 구조요건 완화 등을 통해 수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법률개정을 하게 된 것임

3. 주요 내용

󰊱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이라는 요건 외에 따로 규정된 “피해자 생계유지 곤란” 요건 삭제

구조요건 중 “피해자의 생계유지 곤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구전체 수입이 건설노임 단가(5만여원)의 1.5배 이하의 빈곤층”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빈곤층일수록 수입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생활보호대상자 등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한 구조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개정법률은 “피해자의 생계유지 곤란” 요건을 삭제하여 입증의 부담을 덜어주고 구조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음

󰊲 피해자 사망시 피해자가 생계책임자 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유족구조금을 지급하되, 배우자의 경우 1순위 지급대상자로 함

개정전 법률은 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던 유족만 구조금 지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수입이 없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특히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 실직, 투병, 유학 등 일시적 사유로 수입이 없었을 경우까지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구조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음

이번 개정법률은 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지 아니하는 유족에게도 구조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고, 특히 배우자인 유족은 최우선순위 지급대상자로 규정함으로써 유족들의 정상적인 가정생활 유지와 사회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음

󰊳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되어있는 구조신청기간을 2년으로 연장

구조신청을 결정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범죄발생 후 수사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신청기간은 다소 짧다는 지적이 있음

신청기간을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지급신청기간 경과로 인해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였음

󰊴 피해자의 가구조금 지급신청권 신설

가구조금은 피해자의 장해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신속하게 구조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급박한 치료비나 생활비 보조를 위해 구조금을 선지급하는 제도이나 그동안 활용도가 매우 저조하였음

개정법률은 범죄피해자에게 가구조금 지급신청권을 부여하여 가구조금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긴급한 상황에 처한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음

※개정전 법률은 구조심의회의 직권결정에 의해서만 가구조금 지급이 가능하고, 범죄피해자에게 가구조금 지급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함

4. 구체적 적용 사례

A는 일용노무직에 종사하면서 한 달에 150만원의 수입으로 근근히 생계를 꾸려가던 중, 퇴근길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두 눈이 실명되는 1급 장해판정을 받았으나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하여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장해구조금을 신청함

개정 전▶개정 후세금납부영수증 등 수입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생계유지 곤란”의 점에 대한 입증부족으로 기각당함 “피해자 생계유지 곤란” 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 자신의 수입을 입증할 필요없이 구조금 지급

B는 처와 아들 둘을 거느린 가장으로,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300만원의 수입으로 생활하다가 폐암으로 회사를 그만둔 후 그동안 저축해 놓은 돈을 치료비로 모두 소비하고 처가 가정부 일을 하면서 치료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며 근근히 생계를 꾸려가던 중, B가 산책길에 강도를 만나 목숨을 잃었으나 가해자가 재산이 없어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자 B의 처가 유족구조금을 신청함

개정 전▶개정 후B의 사망당시 B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당함 B의 사망당시 B에게 생계를 의존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우자인 처에게 1순위로 구조금 지급

C는 처, 아들과 노동능력이 없는 형을 부양하며 한 달 평균 200만원의 수입으로 생활하던 중, 형이 강도를 만나 목숨을 잃었으나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해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자 C가 유족구조금을 신청함

개정 전▶개정 후형의 사망당시 형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당하고, 달리 형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친족이 없어 아무도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함 형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다른 친족이 없어 3순위로 구조금을 지급받음

5. 향후 추진계획

이번 “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으로 구조요건이 완화됨으로써 수혜를 받는 구조대상자의 범위가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법무부에서는 개정법률 시행을 앞두고 관련 예산을 증액편성하는 등 개정법률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음

※ 2005년 예산 5억4,200만원, 구조금 지급액 103건 9억 1,100만원, 2006년 예산은 개정법률 시행에 맞추어 19억4,200만원으로 증액편성

앞으로도 법무부에서는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지급범위 및 지급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구조금액 현실화 방안, 장해등급 세분화 방안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현재 다각도로 연구·검토중임

6. 맺음말

그동안 법무·검찰의 지속적 개선노력으로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신장은 상당부분 개선된 반면, 정작 적극적인 법의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의 인권부분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인식되어 온 면이 없지 아니함

2004년 9월 법무부가 발표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이 범죄로 인해 고통스러워 하는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법무부는 다양한 방면에서 범죄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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