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29일(목) 중소기업이 품질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95년 도입되어 전기·전자·자동차업종 위주로 운영되어 온 ‘싱글PPM 품질혁신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전 업종 분야의 실질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델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산업설비·유통업 분야와 , 대기업의 2, 3차 협력기업 등 상대적으로 불량률이 높은 분야 중소기업이 싱글PPM을 활용한 품질혁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2단계(싱글, 100PPM)로 운영중인 인증체제를 4단계(완벽품질, 싱글, 100PPM, 1,000PPM)로 세분화하고, ISO 등 여타 품질관련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 대해서도 중복심사를 면제하는 등 제도이용의 편의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이와 함께 품질인증 유효기간(3년)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인증(갱신)을 받도록 하여 싱글PPM 품질인증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인증 유효기간 중에는 인증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심사를 폐지 또는 간소화하고 불량률 및 품질경영시스템 유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하였다. .

또한 중소기업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체 품질혁신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현재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한 품질혁신 지도사업의 정부보조 비율을 조정(75%→60%)하고 다양한 업종·규모의 중소기업 수요에 맞추어 품질혁신 지도방식을 다양화(기존 품질혁신시스템 지도 외에 문제해결 위한 One-point 지도 도입 등)하고, 지도위원(약 400여명)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싱글PPM 인증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인증 획득 소요비용의 일부를 재정에서 보조하는「싱글PPM 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금년 하반기부터 신규 추진하고, 중기청「쿠폰제 경영컨설팅사업」에 싱글PPM 컨설팅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제도이용 기회를 넓혔으며, 모기업(대기업)의 싱글PPM을 협력기업 관리수단으로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서비스·유통분야 대기업과 싱글PPM 도입 협약(MOU)을 확대하고, 모기업 임직원 포상, CEO 간담회 정례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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