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음식점 메뉴판에도 수산물원산지표시제 시행

서울--(뉴스와이어)--7월1일부터는 활돔회, 활농어회 및 뱀장어구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대형음식점의 메뉴판에도 수산물원산지표시제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음식업중앙회와 공동으로 활돔회, 활농어회, 뱀장어구이를 취급하는 음식점의 메뉴판에 이들 품종의 원산지를 국내산(자연산, 양식산) 및 수입산으로 구분 표시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업소는 서울시내에서 해당 품종을 취급하는 1백평 이상 대형횟집, 일식집 및 생선구이집 중에서 자발적으로 신청한 29개 업소로서 앞으로 1년 동안 해양수산부가 배부한 메뉴판만을 사용하게 된다.

현재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는 지난 2004년 9월1일부터 수족관을 갖춘 횟집에서 수족관에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탕 및 횟감으로 나올 경우 원산지 확인 방법이 없어 소비자단체 등에서 개선요구가 끊이지 않았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메뉴판에도 원산지를 표시토록 한 것은 수산물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국내산이 수입산과 차별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생산어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의 호응도가 좋고 시범 업소에서 정착될 경우 지방도시 등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연락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유통정책과 과장 박호근 02-3674-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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