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崔鍾泰)는 2006.6.28. 오후 2시부터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07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시간급 3,480원으로 심의·의결하였다.

- 이는 전체근로자의 11.9%에 해당하는 1,784천명이 혜택(영향률)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06년 시간급 : 3,100원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최초 노동계가 요구한 인상안(35.5%)과 사용자측에서 제시한 인상안(2.4%)에서 노사가 6차례 수정안을 내면서 합의타결의 의지를 갖고 익일 03:10까지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결과 공익위원안 3,480원을 표결하여 참석위원 25명이 표결 16명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 노·사의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 및 최종수정안

- 근로자측 : 최초안 4,200원⇒최종안 3,490원
- 사용자측 : 최초안 3,175원⇒ 최종안 3,470원

최근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부진과 유가급등에 따른 채산성 악화 등으로 대기업은 물론 국제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한계상황에 이르고,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와 성과급제 도입의 확산으로 근로자간 임금 배분의 불균형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어느 해 보다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있어 노사가 모두 만족하는 최저임금 결정이 대단히 어려운 시점이었다.

그러나, 경영계는 열악한 저임금로자의 소득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소한의 생계비 보장을 위해 양보해왔고, 노동계는 기업의 대내·외적 경영환경 악화에 대해 십분 이해하고 한계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고용유지와 고용창출을 기대하면서 최대한 양보의 정신을 살렸다.

공익위원은 법에 정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근거로 객관적·합리적인 인상지표를 제공하고, 노·사에 대해 적극적인 조정을 함으로써 최대한 노사공감대를 도출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노사 수정안이 최대한 접근하였음에도 합의의결을 보지 못하고 표결처리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결정함에 있어 공익위원은 법에서 정한 결정기준에 근거하여 국가 경제여건, 기업환경 및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임금상승률 전망시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취업자 증가분을 제하여 노동생산성을 반영

-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월액 최저임금 차이(△8.1%) 개선을 위해 일정비율을 부분적으로 고려

- 양극화 해소,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전체근로자의 중위수 임금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중기적으로 50% 달성을 목표로 하여 인상률을 반영

※ '06년기준 5인이상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중위수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42.2~45.7%임

- 실태생계비 인상률('04년대비 ‘05년)이 3.7%인 점을 감안

※ 다만, 실지급액에 포함된 부가급여(약27.5%)를 감안하면 70.2~75.9%로 추정

- 현지 실정조사를 통해 중소 영세기업을 방문조사한 결과, 한계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고, 기업은 경쟁력이 높지 않아 최저임금이 기업의 유지 여부와 근로자 고용과 직결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

금번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다음의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다.

첫째, 그간 표결에 들어갈 경우 노사 어느 일방이 퇴장하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노사가 인내를 갖고 합의타결 목표로 최종안을 상당히 접근하고 끝까지 퇴장하지 않고 표결에 임하는 성숙된 자세를 보였다.

둘째, 그간 노사간의 협상에 의존하여 심의를 해왔으나 이번에는 최저임금법에 정한 4가지 결정기준에 근거하여 객관적 지표로 충실하게 심의하였다.

※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

-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셋째,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주 40시간 사업장과 44시간 사업장의 월액 차이개선과 최근에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소득격차 해소분을 설정하여 심의하였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로는 법 제정의 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직접 기여하기에 한계가 있어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키로 하였다.

주요 건의내용은 ▲ 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청소·경비 용역계약시 반드시 인상된 최저임금의 반영, ▲ 택시초과운송수입금의 최저임금 제외여부에 대한 제도개선, ▲ 지불능력이 약한 한계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제도 마련 및 ▲ 최저임금 이행의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 이와 같이 의결된 최저임금 안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8.5까지 결정·고시하게 되며, 내년도 1.1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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