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대기오염의 58%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엄격한 관리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를 시행한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는 서울, 인천, 수원 등 수도권 지역과 부산, 대구 등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시행대상 지역이 인구 50만이상 도시로 확대됨에 따라 대전, 광주, 울산광역시 및 용인시가 ´06년부터 시행한다.

검사대상 차량은 대전시에 등록된 모든차량으로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최초 등록후 4년이 경과된후 2년에 한번, 비사업용 기타 차량은 최초 등록후 3년이 경과된후 년 1회, 사업용 차량은 최초 등록후 2년이 경과된후 년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방법은 자동차가 실제 주행하는 상태를 재현하여 배출가스를 검사하고 질소산화물(NOX)의 직접검사, 광투과식 매연측정 방법 채택, 엔진정격회전수 및 엔진 최대출력을 측정하여 검사의 정확성을 높혔다.

검사기관은 교통안전공단 및 운행차정밀검사 지정사업자 검사소이며, 검사 수수료는 부하검사는 33,000원이고 무부하검사는 19,800원입니다. 또한, 정밀검사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밀검사 주기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주기와 동일하게 하여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통합안내하고, 정기검사시 실시하는 배출가스 검사를 정밀검사로 대체하므로써 정기검사 수수료 일부를 줄여주는 등 정밀검사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하였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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