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협중앙회로부터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 세부추진계획’ 제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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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06-06-30 13:10
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6월 30일 농업협동조합법(부칙 제12조)에 따라 농협중앙회로부터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 세부추진계획」을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신·경분리 세부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금융연구원 보고서(‘02)에서 제시된 2단계 신·경분리방안 대로 현 농협중앙회를 3개의 별도법인으로 분리하고 당장 신·경분리할 경우 7.8조원의 추가자본금이 필요하고, 이익잉여금 적립 등 자체적으로 조달할 경우 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총 13조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농산물 유통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전문가, 관계부처, 농협 등으로 구성된 신·경분리위원회를 통하여 농업인과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농협이 제출한 세부추진계획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농업협동조합법(부칙 제12조)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농업 또는 금융전문가, 농업인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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