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에서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2006년 7월부터 85세이상 노인에 대하여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한다.

o 근 거 : 강원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06.3.10공포),
강원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시행규칙('06.6.9공포)
o 지급대상 : 도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85세이상 장수노인
o 지 급 액 : 월 20,000원

o 지급신청 : 「장수노인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분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신청서 제출
- 지급신청서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 및 안내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음

o 지급방법 : 매월 20일,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일부 시·군에서는 추경예산에 편성 후
지급될 수 있음
o 안내 및 문의 : 강원도청 사회복지과 고령화대책팀(033-249-2512, 2676),
시·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또는 읍·면·동사무소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사회복지과 고령화대책팀 이종근 033-249-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