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계획 발표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정부의 행정·금융상의 혜택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재정상으로 세무조사가 유예되며 정부물품 조달, 병역지정업체 추천·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직업훈련 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 우대 등 다양항 정부 관련 사업에서 혜택을 받는다. 또한 은행융자나 대출금리, 신용평가 등 금융상으로도 우대된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항목 ①최고경영자의 노사관 ②노사문화실천요소(열린경영·근로자참여, 인적자원개발·활용, 성과배분제도, 고용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 ③근로자 복지 및 기업의 사회적 의무 ④노사문화 특징 등의 추진실적이다.
올해는 특히 기업 경쟁력 강화, 사회적 양극화 완화 등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여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 기업의 인적자원관리·노사관계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심사위원을 전문가로 구성하여 심사위원회 평가의견을 각 기업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경쟁력 강화, 인적자원 개발 등으로 연결되도록 ▲노사협력이 기업성장에 미친 공헌 ▲기술혁신에 대한 훈련실시 등을 평가요소로 추가하였고, 최근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여 ▲근로자 고용안정 노력 ▲가정과 직장 양립 지원 등 ▲기업의 노동정책 이행정도 등을 평가항목에 각각 추가했다.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지난 기업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할 경우 오는 7월 25일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사지원과(근로감독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청 홈페이지 알림마당(http://daejeon.molab.go.kr/)을 참조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daejeon.molab.go.kr
연락처
대전지방노동청 홍보담당 박종훈, 042-480-6243, 018-454-0216,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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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3일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