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내달부터 기상재해 발생시 기상청이 재난방송 주관기관에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있게 되고 기상청 등 19개 기상관측기관의 자동기상관측장비 규격과 관측방법 등이 표준화돼 시행된다.

기상청(청장 李萬基)은 지난해 말 공포된 「기상법」과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금년 3월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ㆍ시행규칙 등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상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다. 기상특보의 통보대상 기관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방송위원회 및 경찰청 등을 추가하였고, 기상특보를 통보받는 기관은 관련 설비를 갖추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기상특보를 24시간 상시 수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호우·대설·폭풍해일·황사 등의 경보나 지진을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이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도 규정하였다.

「기상법」이 시행됨으로써 국가의 기상행정 업무가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고, 이상 기후 등 국제적 기후변화 및 기후영향에 관한 업무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상관측표준화는 현재 기상청을 포함한 19개 유관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상관측의 품질 향상과 기상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이 제도의 추진은 앞으로 10년간 계획적인 준비단계를 거쳐 그 이후 완벽한 국가적 기상관측표준화를 이루게 된다.

「기상관측표준화법」시행령에는 기상관측표준화의 적용대상인 기상관측분야 및 표준화시책 추진,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및 동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시행규칙에는 기상관측기준, 기상관측표준화 확립사업의 내용 및 추진절차, 기상측기의 검정 및 검정대행기관의 시설에 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사이의 통신 송·수신방식”, “기상측기별 설치기준”,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등 총 7건의 내용도 고시하였다.

이번 「기상관측표준화법」의 전면 시행으로 인하여 국가 차원의 기상관측표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며, 관측장비 중복투자 방지를 통해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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