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는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철도안전법(법률 제7245호)에 따라 국가로 부터 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이에따라 다음달 중 일반인을 대상으로 철도차량운전자(전동차기관사) 교육훈련생 40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일반교육훈련생에게는 소정의 교육훈련 이수후 국가가 시행하는 철도차량운전면허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이후 시험에 합격하면 철도차량운전면허 자격증이 발급된다.

지금까지 철도차량운전자는 한국철도공사·서울메트로·각 지자체의 도시철도공사 등 철도운영기관에서 직접 채용, 각 채용기관에서 실시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기관사 자격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먼저 국가가 지정한 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기관(철도공사)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철도차량 운전면허 자격시험을 거쳐 면허증을 취득해야만 철도운영기관의 철도차량운전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육훈련생 자격은 만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법에 정한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통과해야 선발된다.

철도공사는 지원자가 모집정원(40명)보다 많을 경우 소정의 시험을 치뤄 교육훈련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시험과목은 물리학개론, 철도안전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이다.

교육훈련생 모집공고는 7월 초순경 철도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지되며, 8월부터 교육기관에 입교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철도공사 홈페이지(www.korail.com)를 참고하거나 철도인력개발원(☎031-460-42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korail.go.kr

연락처

철도인력개발원 전중근 팀장 031-460-4255
한국철도공사 홍보실 차장 이응대 이메일 보내기 042-609-3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