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방선거 당선자 첫 무효형이 선고 되었다. 한나라당 서찬교 성북구청장 당선자가 금품제공 혐의로 당선무효형(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것이다. 신속하게 처리되어 다행이다.

서찬교 성북구청장 당선자는 애초부터 선거법위반이었음에도 한나라당이 출마시켰던 것이다. 부패 공천으로 얼룩진 한나라당 당선자들의 당선무효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부패가 습관이 되어있는 한나라당과 부패한 선거법위반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 법원이 이후에도 신중하게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 부패의 고리를 끊어주길 기대한다.

또 한나라당 대구 시장후보부인도 오늘 불구속 입건되었다. 사전선거운동혐의로 입건되었으며 돈거래관련 혐의도 받고 있다.

한나라당 제주도 김경림도의원당선자도 오늘 선거인 매수, 금품제공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전국 곳곳에 광역, 기초 할 것없이 줄줄이다. 지난 22일 한나라당 경북 봉화군수가 금품 제공으로 구속되어 봉화 군정이 마비되고 지역주민들의 수십억원을 물어내야 할 판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의 오만 불손한 공천, 뿌리깊이 박힌 부패의 관행이 주민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제 이들을 냉정하게 심판해야 한다.

관계기관은 이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한나라당 부패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처벌이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를 좌우 할 것이다.

2006년 6월 29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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