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형광등 분리수거량 5년만에 10배 증가 그러나 발생량 대비 수거률은 20%수준

서울--(뉴스와이어)--개당 평균 25mg의 수은을 함유하고 있는 폐형광등은 무단폐기되어 공기중으로 노출되면 미량일지라도 인체나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며 유아의 경우 수은 노출이 자폐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어 구미 각국은 10여년 이상 집중 관리해오고 있다.

그간 폐형광등은 적정처리 방법이 없어 매립·소각하였으나, ‘01년~’03년 서울·경기지역의 분리수거 시범사업을 걸쳐 각 주체별 역할분담(정부는 국고를 통한 처리시설 지원, 지자체는 수거, 생산자는 가정용 폐형광등의 처리)을 통해 ‘04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녹색소비자연대(공동대표 이덕승)는 현재 우리나라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형광등 분리수거·처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01년 270만개에서 ’06년 2,640만개로 5년만에 수거량이 10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01년도는 분리수거를 실시하는 지자체는 총 234개 지자체 중 31개로 참여율이 저조하였으나, ’05년 204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폐형광등 분리수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광역시별로 수거 증가량를 보면 서울시(25개 구)가 ‘01년 949,245개에서 ’05년 9,296,357개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리수거 기반구축을 위한 제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순으로 수거량이 증대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년간 발생량(1억 5천만개)대비 수거율은 20%로 여전히 1억개 이상의 폐형광등이 매년 무단 폐기되고 있으며 처리여건에 따르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폐형광등의 총 발생량 대비 가정에서 배출되는 양이 33%이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양이 67% 중 사업장에서 수거되는 양이 총 수거량에 평균 10% 미만이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법적인 강제조치가 없어 여전히 무단 폐기하여 매립·소각되고 있다. 더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거가 용이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상수거하고, 사업장 대부분이 중간 위탁업체를 통해 매립하거나 불법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폐형광등은 의무량을 초과시 발생되는 폐형광등의 처리비 재원문제 및 적정처리를 할 수 있는 처리시설용량의 한계 등으로 인한 제반여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이에 본회에서는 폐형광등 분리수거 체계 및 처리여건을 보다 안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인 제정비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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