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성윤갑)은 환적화물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Sea & Air 일괄운송확대 등 환적화물의 반출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환적화물 지원대책을 마련,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전에는 해상과 항공을 연계한 Sea & Air 환적화물 일괄운송을 인천항 또는 평택항에서 인천공항 구간에만 적용하였으나, 이번에는 전국의 항만에서 전국의 공항간으로 확대하여 전국 어느 항구에서든지 입항시 보세운송업체와 공항의 보세구역부호코드를 입항적하목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보세운송신고절차를 생략하여 일괄운송할 수 있도록 했다.
※ Sea & Air 환적화물 : 선박으로 운송하여 입항지에 반입된 화물을 공항으로 운송한 후 항공기로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환적화물

또한, 컨테이너 적출입작업 및 보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등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과거에는 LCL화물에 대하여만 허용하던 내륙지로의 보세운송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FCL화물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 LCL화물 : Less than Container Load, 다른 화주의 물품을 한 컨테이너에 같이 실은 화물
※ FCL화물 : Full Container Load, 하나의 컨테이너에 한 화주의 물품만 실은 화물

아울러, 해상과 항공을 연계한 Sea & Air 환적화물의 일괄운송기간을 종전 하선신고일부터 3일에서 하선신고일부터 7일로 연장하였다.

이에 따라 운송기간이 짧아 배차 문제 등으로 일반보세운송절차를 거쳐 운송하던 Sea & Air 환적화물의 일괄운송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별도의 보세운송신고 절차 생략에 따른 물류비용과 시간 절약으로 물류업계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환적화물 처리절차 간소화 방안을 통해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환적화물 유치를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공·항만이 중국 양산항 등 경쟁지역보다 물류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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