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massage)란 주로 손을 사용하여 직접 피부에 일정한 방법으로 역학적 자극을 줌으로써 생체반응을 일으키게 하여 신체의 정상에서 변화된 상태를 바로 잡아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종의 손으로 하는 시술이다.
종래의 마사지기는 일정한 동작에 의해 단순히 마사지를 제공함에 그쳤으나 최근에는 마사지의 부위와 강도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디지털화한 원스톱 마사지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마사지기 관련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년간 마사지기 관련 출원은 총386건이 있었으며 특히 2001년에는 전년의 32건에 비하여 2배로 증가한 64건의 출원이 있었다.
특허·실용신안별로 보면 특허출원은 총386건 중 43%인 166건이 있었으며 실용신안등록 출원은 57%인 220건이 출원되었다.
마사지기 관련 출원을 내,외국인별로 보면 내국인은 총386건 중 295건으로 77%를 그리고 외국인은 23%인 90건을 나타내고 있다.
기술분야별로 마사지기 관련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효자손과 같이 휴대용 마사지기는 총 386건 중 가장 많은 83건으로 21.5%를 보이고 있으며, 의자식 마시지기는 72건인 18.7%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특히 의자식, 침대형, 벨트식 마사지기는 목, 어깨, 등, 다리 등 2곳 이상의 부위를 마사지하는 마사지기로 이들의 출원은 모두 132건을 나타내고 있으며 종아리를 주무르거나 문지르는 종아리 마사지기, 발바닥을 돌기로 자극하거나 주무르는 발 마사지기, 얼굴이나 두피를 마사지하는 피부마사지기는 특정 부위를 마사지하는 마사지기로 이들 출원은 106건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도 저주파 마사지기, 원적외선 온열 마사지기, 고압수 분사 마사지기 등 마사지기는 65건으로 16.8%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전망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사고를 강조한다. 새로운 환경에의 조화롭지 못함은 인간의 심신(心身)에 피로를 느끼게 하고 나아가 건강의 불편함을 불러들인다. 마사지기는 피로를 해소하기 위한 한가지 방편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건강 지킴이로서의 마사지기는 그 기능이 다양화되고 또한 첨단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그 결과물에 대한 특허 등을 통한 권리화가 계속 늘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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