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울 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터널-교량공사 현장을 방문한 고충위 조사관 12명은 발파 등으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 여부를 세밀히 관찰하는 한편, 국도변에 소음측정기를 설치해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도를 직접 측정하기도 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민원 발생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가려내기 어려운 도로공사와 소음 피해 민원을 조사관들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직접 체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들어 고충위 도로수자원팀에 접수된 도로공사 피해와 관련한 민원은 156건으로 전체 접수민원(977건)의 16%에 달한다.
현장 견학에 참석한 조사관들은 "생생한 현장 체험을 통해 민원인의 고충을 이해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관련 민원의 조정 방안 등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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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수자원팀 조사관 김영노, 팀장 이종배 02)360-28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