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청남도는 그동안 행정도시 예정지내에서 오랫동안 원주민으로 살아오면서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로 달라 실제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가 예상되어 그동안 민원이 야기되었던 오도 가도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원주민 세대를 구제해 주기 위하여 道와 연기·공주시와 공동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일련의 검증 절차를 거친 후 토지공사에 통보하여 구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주대책 제외자 구제 대상은 당해 예정지역 내에서 적법하게 건축된 가옥(’89.1.24 이전 건축된 무허가 가옥 포함)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 가족 형편상 부득이 주민등록을 외지에 있는 가족과 함께 등재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는 딱한 원주민에 대하여 일련의 증빙서류와 현지확인 등을 거쳐서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시키는 맞춤식 보상 차원의 지원이다.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거주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되는데 증빙자료로는 전기요금·전화요금·수도요금 등 각종 영수증이나, 우편물 수취사항, TV시청료, 유선방송 시청료, 지역의 각종 조합 및 단체(친목회) 가입 사실확인서 등을 시·군이나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앞으로의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이주대책 대상자 신청 접수(’06. 8월말) ▲관할면 주민보상대책위원회 상정·심의(’06. 9월말) ▲충남도 보상추진협의회 상정·심의(’06.10월말) ▲이주대책 대상자를 확정(’06. 11월말)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대표들은 “조상대대로 함께 살아온 내 이웃이 금번 구제 대상에 포함되길 바라면서 그동안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가 우려 되어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이러한 구제 방안을 통하여 주민모두 함께 새로운 행복도시에 참여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준데 대하여 깊은 고마움을 갖는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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