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그 동안 신청기간(약1개월)이 짧고 홍보부족 등으로 보상신청을 하지 못하였던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고, 기존 기타 1급·2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후 휴유증 등으로 상이 정도가 악화된 자들도 상이등급에 맞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신청과 기타1급·2급 상이등급자의 재분류신체검사 신청 등은 ‘06. 7. 1부터 12. 31.까지 광주광역시 5·18선양과(전화 062-613-3692)에서 접수받으며,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는 「5·18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광주광역시장)」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성 여부, 장해등급 판정심사 등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 등이 결정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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