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밀수입 압수농산물 관리업무 전면 이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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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06-06-30 10:53
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관세청 및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금년 7월부터 밀수입 압수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관세청으로부터 이관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시장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밀수입 압수농산물을 탄력적으로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어, 밀수입 압수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할 수 있게 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04.3월부터 관세법 개정으로 2천만원 이하 규모의 밀수입 압수 농산물은 세관장의 통고처분으로 몰수된 후 관리업무가 농림부로 이관되어 왔으나, 2천만원 이상 밀수입 압수농산물은 검찰 고발대상이 되어 처분권한이 검찰로 이관되어 증거물로서 관리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몰수되어야 하나, 농산물의 특성상 부패 우려 등으로 확정 판결전에 환가처분으로 시중에 공매되고 있었다.

농림부는 밀수입 압수농산물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관세청 및 대검찰청과 적극 협의하여 2천만원 이상 밀수입 압수농산물도 농림부로 이관하게 되었다.

농림부는 밀수입 압수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인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농림부훈령)을 제정하여 밀수입농산물을 국내시장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공매 또는 폐기키로 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밀수입 압수물품이 농산물인 경우에는 세관장이 담당검사의 의견을 구해 농림부장관에게 관리업무를 이관할 수 있도록「압수물품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을 개정키로 하였다.

아울러 대검찰청에서는 농림부 또는 세관으로부터 밀수입 압수농산물의 농림부 이관 건의를 받을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각급 검찰청에 시달키로 하였다.

앞으로 농림부는 농산물의 밀수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국내 유통차단을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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