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2005년 개정된 신문관련법의 주요 조항을 위헌판결과 헙법불합치 판결한 것을 환영한다. 헌재의 판결은 신문법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하지 못했음을 지적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신문법에 반(反)자유주의와 반(反)시장경제의 독소조항을 삽입하고 개악한 정치인들과 언론을 통제하려는 세력은 이번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기를 바란다.

사실 언론통제를 위해 만들어진 신문법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우리 사회를 전체주의로 몰아갈 우려가 큰 악법이다. 더욱이 신문법의 일부 조항이 합헌으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수의견 가운데 위헌 판정이 있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신문법이 언론의 자유를 억제할 우려가 있다면 이는 마땅히 해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헌 판정을 받은 조항만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 그리고 정치인들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다수 포함하는 신문법을 폐지하기를 촉구한다.

우리 사회에서 신문은 국영방송과 달리 절대적 권력 앞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유시민사회의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신문은 국민의 선택에 의해 생존하는 시장원리에 충실한 분야다. 시장에서 신문은 스스로 진화해왔고 변화해 왔다. 정부가 통제해야할 이유가 없다.

또한 분명한 점은 신문이 공공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신문은 어느 나라에서나 시장에서 선택의 원리에 의해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됐다. 그럼에도 신문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신문이 가진 정보전달기능 때문이다. 국민에게 전달되는 정보를 통제하고 검열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신문법을 만든 것이다. 신문에 대한 절대적 권력의 통제시도는 과거에도 있었으며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사회주의 전체국가에서 언론통제는 중요한 사회통제의 수단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신문법의 조항 하나하나는 정부와 절대적 정치세력이 신문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통제할 가능성이 있느냐의 관점에서 먼저 평가되어야 한다. 신문사의 경영기밀을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조항은 그래서 신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신문의 고유한 비판기능이 정부의 통제 하에 놓이도록 만들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는 경쟁에 우선하는 개념이 아니며, 언론의 독립성에 우선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만약 기득권 정치세력이 위헌판정을 받은 조항만을 삭제하는 식으로 신문법을 수정하려한다면, 이는 아직도 신문을 통제하려는 반(反)자유민주주의적 태도를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문법 폐지가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지키는 길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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