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르면 내년 초부터 선박용 해상중계기가 설치돼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해상에서도 무선통화가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휴대용 전화기의 해상용 중계기 설치를 위해 이동통신 3개사에 중계기를 조기에 보급해줄 것을 요청해 일부사업자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설치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선박용 해상중계기가 보급되면 육지에서 최장 95㎞ 떨어진 해상까지 통화권이 확보된다. 이 경우 연근해 어선과 여객선, 관공선 등 선박 약 9만척과 연안여객선 이용객(연간 1000만명) 및 선상낚시 이용객(150만명) 등 해상교통을 이용하는 1200만명이 해상에서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해양부는 해상에서 자유롭게 이동전화가 시용될 경우 해상종사자 및 해양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해난사고 발생 등 유사시 안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부는 지난 6~7월 2개월 동안 연안여객선, 어선, 국가지도선을 이용해 1297회에 걸친 시험통화를 거쳐 우리나라 연안 해상에서의 육상이동전화 통화실태를 자체적으로 조사·분석한 자료를 이동통신 3개사에 제공했다. 또 정보통신부와 이동전화 통화거리 확장을 위한 협의를 하는 등 해상중계기 설치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해양부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해상전용 기지국’ 설치 장소를 확보 하기 위해 전국 49개소의 유인등대부지 등 해양수산 시설 사용 협조를 요청해올 경우 이를 적극 검토·지원할 계획이다.

참고)육상 이동전화의 해상통화거리 실태조사

□ 목적

본격적인 주5일 근무시대를 대비하여 선박을 이용하여 해상관광, 레저, 여행객과 연근해 조업어선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육상이동전화의 해상통화 가능거리를 조사·분석 자료를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음영(陰影)해소와 함께 중계소 증설 등으로 해상통화거리 확대를 기하기 위함.

□ 조사기간 : ‘04. 6. 20 ~ 7. 30 (40일간)

□ 주관기관 : 해운조합(여객선), 수협중앙회(어선) , 동해어업지도사무소(국가어업지도선)

□ 조사내용

조사방법 및 기재내용 : Check List에 의거 통화 후 기재
- 선박제원(여객선은 소속회사, 항로명 포함)
- 조사일시, 통화 장소 및 위치(경위도, 육지 또는 최근거리 도서명 기재)
- 통화품질(통화 양호·가능·불능)

조사 참여선박 : 504척
- 연안여객선 : 79척, 어선 : 410척, 어업지도선 : 15척

시험통화횟수 : 1,297회
- 선종별 : 여객선(397회/31%), 어선(668회/52%), 어업지도선(232회/17%)
- 해역별 : 동해(343회/26%), 서해(318회/25%), 남해(636회/49%)

[현재의 이동전화 해상 통화권]
동해안은 해안선 단조로 20㎞이내는 통화 상태가 양호(성공률 92%)하나, 도서가 없어 통화 권역은 서·남해안 보다 짧음

서·남해안과 제주근해는 도서가 많아 30㎞까지 통화가 가능(성공률 53%)하나, 무인도서 인근 해상은 통화불능 구역이 많음

[중계기설치시 : 연안 20~30km ⇒ 90~ 100㎞까지 확대]
동해 : 묵호~울릉도~독도
서해 : 인천~연평도~백령도
남해 : 제주도 남방 90km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연락처

어업지도과 서기관 강평현 02-3148-6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