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선박검사가 완료된 후에 담당 검사원이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고 증서를 발급해 놓으면 고객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수령하거나 검사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했었다.
검사증서의 사무실 교부시 소요되는 시간은 보고서 작성 1일, 지부방문 또는 우편발송 2일 등 척당 약 3일이 소요된다.
검사증서의 현장 즉시 발급에 따라 선박의 즉시 출어 또는 운항이 가능해져 어업인과 선사의 불편해소는 물론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 들게 됐다.
검사대상 선박은 6월 말 현재 3만5102척(어선 3만693척, 일반선 4409척)으로 이들 선박은 매년 또는 2~3년을 주기로 검사를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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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사기술담당관실 담당관 박영선 02-3674-6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