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여름철에 부패ㆍ변질 등 위해발생이 높고 소비량이 많은 축산물에 대한 하절기 특별단속을 7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도(가축위생시험소), 시ㆍ군, 명예축산물감시원 등과 합동단속반 8개반 60명을 투입하여 시ㆍ군간 교차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의 생산에서부터 도축ㆍ가공ㆍ유통ㆍ판매 전 과정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함으써 축산물 위생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안전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특히, 올해에는 최근 발생한 단체급식소에서의 집단 식중독 발생의 예를 거울삼아 학교 등에 대량 납품하는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실태에 대하여 시민단체회원위주로 위촉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번에 중점 단속대상은
o 밀도살과 무허가ㆍ무 표시ㆍ무 포장 제품의 취급 및 판매행위
o 보존방법 및 보존기준 준수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여부
o 값싼 젖소 및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판매ㆍ납품하는 행위
o 식육의 종류별ㆍ부위별ㆍ등급별 구분표시 및 허위표시판매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강원도에서는 지난해에도 하절기 축산물 특별단속을 '05.7.18 일부터 7.23일까지 시ㆍ군간 교차점검으로 실시하여 총 308개소를 점검, 식육거래내역서 미 작성 및 구분판매 미 표시 등의 위반업소 107개소 169건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43, 과태료 부과 61, 경고 65건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축산물에 대한 위생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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