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하는 어구사용량 제한은 어선의 규모별로 정해진 어구 사용량 이내에서 어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20톤미만 어선은 12,000m, 20~40톤은 14,000m, 40톤이상 어선은 16,000m이내의 어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동 제도는 관련규정인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을 지난해에 개정 후 1년간 홍보와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7월 1일부터 연근해 자망어업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년 1월 1일부터 어구실명제가 처음 시행되고 또한 어구사용량 제한제도가 시행되면 과다한 어구사용 자제와 폐어구를 해상에 방치하거나 불법투기하는 사례가 줄어들어 어장환경개선은 물론, 동일어장에서 어구의 중복 부설에 따른 피해와 어업분쟁이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어구실명제에 이어 어구사용량 제한제도를 시행하게 된 취지와 배경은 어업인들이 어구사용량을 줄임으로서 경쟁조업으로 인한 어업경비를 줄여 어업경영을 개선하고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 수산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지속적 어업생산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 이를 실제적으로 정착시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들이 보다 잘살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제도라고 했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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