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전경련은 『2006년 임단협 주요쟁점과 과제』를 발간하였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이 노사상생의 생산적인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사모두가 합리적인 논거를 가지고 적정한 수준에서 타결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장단위에서 노사관계가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급단체의 지침에 따라 파업에 돌입하는 관행과 사측의 고유권한을 침범하는 인사경영권 관련사항에 대한 노측의 무리한 요구는 지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단체협약의 주요 쟁점
전경련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장단위에서 금년도 단체협상의 주요 쟁점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비정규직 문제, 인사·경영권 관련사항, 고용안정, 근로시간 단축 등이다.

<노조전임자 임금>
내년부터 시행되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에 대비하여 노조의 전임자 급여지급 보장이나 노조 재정자립 지원 요구가 많을 전망이다.

<인사·경영권 관련사항>
금년에도 회사의 인사·경영권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증가할 전망이다. 모기업의 경우 노조가 노사동수의 의결기구를 설립하여 조합원의 기본 인사사항, M&A 및 사업부 축소 등 경영관련 사항, 비정규직을 포함한 인력계획 전반에 대한 사항 등을 노사합의로 의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보장 및 정년연장>
고용안정 협약서 체결, 고용안정 위원회 설치운영, 글로벌 소싱 저지, 정년연장 등 고용보장에 대한 노조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
비정규직 채용 억제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하청업체 비정규직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원청업체에 使用者性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근로시간 단축>
금년 7월 1일부터 100인 이상 300인 이하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법정근로시간 단축(44시간 → 40시간)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들 사업장과 함께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조기도입 요구가 증가할 전망이다.

임금협상 전망
2005년 협약임금인상률이 4.7%로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임금안정 분위기가 우세했었으나 금년에는 노사의 인금인상 가이드라인 격차가 크고 노동계가 제도개선 요구와 임단협을 연계할 경우 임금안정 추세가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노사간 경영상황에 대한 시각차, 상급단체 지침의 영향, 정규직 노조의 비정규직 활용 등이 개별기업 임금협상의 주요변수이다. 또한 과거에는 임금(기본급) 인상만을 요구했으나 최근에는 기본급 인상과 별도로 각종수당 인상·신설, 성과금 등을 요구하는 추세에 있다.
노동부 지도대상 사업장(6,300여개)의 4월말까지 협약임금인상률은 5.1%로서 전년(4.6%)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임단협을 위한 과제

<사업장 현안과 무관한 파업 지양>
개별기업내 노사관계가 원만한 경우에도 상급단체의 지침에 따라 불법파업에 돌입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는 사업장단위의 현안과 무관하게 노사관계가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중앙단위 쟁점과 사업장단위의 임단협 협상을 구분하여 사업장 현안과 무관한 중앙단위 쟁점으로 개별기업 임단협이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금은 생산성, 기업경영환경과 연계해야>
기업별 환경차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상급단체 지침에 따른 임금인상 요구보다는 해당사업장의 경영환경,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의 무리한 요구 지양>
사업장단위 노사마찰의 가장 큰 요인인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지양되어야 한다. 근로자가 근로자의 채용에서부터 인사, 생산, 판매, 해외투자 등 기업의 경영전략까지 개입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요구다.

<고용안정은 기업성과가 관건>
근로자의 가장 큰 관심사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은 해당기업의 성과가 좋으면 보장되는 것이며, 특히 경영상 이유에 따라 불가피한 고용조정이 요구될 경우에도 무조건적인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정규직 문제는 현실을 인정하는 태도 필요>
정규직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전략이나, 실현가능성이 적은 무리한 요구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법개정 취지에 맞추어 휴가제도 등을 조정해야>
근로시간 단축시 법 개정에 따른 유리한 점과 기존 단협사항에 따른 유리한 점만을 취사선택하려는 태도로는 원만한 노사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법개정 취지에 맞도록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 및 연장근로 할증률 등을 조정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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