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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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06-07-02 10:38
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7.3일 「후계농업인 추가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1,805명을 선정하고 각 시·도에 내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후계농업인 추가지원사업」은 후계농업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후계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평가를 통해 우수한 자에게 추가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 사업량 및 지원조건 : 1,200억원, 금리 3%, 5년거치 10년상환

그동안 선정경과를 보면, 사업신청자 2,900명을 대상으로 관련 단체, 외부 전문평가기관 및 지자체의 평가, 시·군 및 시·도 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농림부로 통보된 1,991명중 최종 1,805명이 선정되었으며 자금을 지원받는 1,805명에게는 당초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은 해당 시·군·구에서 개인별 지원사업량을 최종 결정하는 7월 초부터 대출이 진행될 전망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지원사업」이 발전가능성이 높은 후계농업인을 발굴하여 추가자금을 지원하는 사후관리사업으로서 우리농업의 미래인력을 확보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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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경영인력과 과장 김정희 02-500-1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