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인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남편에게도 같은 효과 발생
현행과 개정내용을 수치로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현행법은, 자녀가 1인인 경우에는 60%이던 배우자의 상속분이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42.9%, 3인인 경우에는 33.3%, 4인인 경우에는 27%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개정내용에 따르면 자녀의 수에 관계없이 배우자는 항상 상속재산의 5할을 상속받게 된다.
배우자가 상속재산의 5할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혼인생활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은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부부재산제도의 개정내용과 궤를 같이하는 것임은 물론 선진 외국 입법례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다만, 독일·일본 등의 입법례와는 달리 배우자상속비율을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순위(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비속)에 따라 차등화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종래의 규정에 비해 지나치게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위와같이 변경되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이던 여성 배우자의 경제적 지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시안에 대하여 2006. 6. 29.(목)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삼성교육문화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향후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참고]
배우자 상속분에 대한 입법례
◈ 독 일 :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 2분의 1,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 4분의 3, 기타의 경우 단독상속
◈ 스위스 :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 2분의 1,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 4분의 3, 기타의 경우 단독상속
◈ 프랑스 : 공유재산의 2분의 1 선취, 상속재산의 4분의1에 대한 용익권 취득(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
◈ 일 본 :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 2분의 1,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 3분의 2, 형제자매와 공동상속시 4분의 3
◈ 영 국 : 피상속인의 동산 및 4만 파운드 선취, 상속재산의 2분의 1에 대한 용익권 취득(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
◈ 미 국 : 5만달러 선취, 상속재산의 2분의 1 상속
(각 州마다 상속분이 다르나 통일법은 위와같이 규정)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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