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소 부루세라병 관리가 강화된다.

울산시는 소 부루세라병의 확산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부루세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대상 우(牛)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루세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을 지난달 29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부루세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적용대상은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한·육우 암소(암송아지를 포함), 도축장에 출하되는 한·육우 암소, 문전거래되는 모든 한·육우 암소(암송아지를 포함), 10두 이상 한육우를 사육하는 농가의 한·육우, 자연종부용 수소 등이다.

이에따라 가축소유자 등은 가축을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거나 문전거래하고자 하는 날부터 최소 21일전까지, 10두 이상 한육우를 사육하는 농가의 한·육우는 반기별 1회이상, 자연종부용 수소는 분기별 1회이상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부루세라병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가축시장에 출하되거나 문전 거래하는 모든 한·육우 암소의 가축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검사증명서를 휴대하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가축시장 운영자·도축장 영업자 또는 구매자에게 해당 가축의 검사증명서를 인계해야 한다.

아울러 부루세라병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고시는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나,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생후 12월 미만 한·육우 암소 및 문전 거래되는 모든 한·육우 암소에 대한 검사증명서 휴대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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