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앞으로 사전에 성능을 검증받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우선구매대상을 정비하는 등 기술개발제품의 신뢰성을 높여 공공기관이 안심하고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고시하여 ‘06.7.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제도개선은 중소기업이 어렵게 기술개발하여 제품을 공공기관에 구매요청하여도 제품성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구매를 외면하는 등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에 대한 판로가 어려움에 따라, 기술성에 대한 사전검증 등 신뢰성을 높여 공공기관이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구매기피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범위 정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기존의 21종(특허제품·R&D제품 등)에서 성능검증과 신뢰확보가 가능한 5종(성능인증제품·NEP·NET·GS·우수조달제품)으로 정비하였으며, 성능인증제품에 대해서도 우선구매 방법을 수의계약과 중소기업간 경쟁의 방법으로 이원화 하여, 현행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중 일부 우수한 신기술을 적용한 우수한 제품으로서 기술개발 촉진 및 확산효과가 명백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매하고,

기타 기술 확산효과 또는 성능검증이 다소 미흡한 (예시 : 실용신안, R&D개발제품 등) 경우, 다수의 인증제품이 있는 경우 등은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의계약 또는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제품(5종) : NEP·NET·GS제품·우수조달제품 및 이들 인증을 근거로 한 성능인증제품

*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대상 제품 : 상기 제품 이외의 성능인증제품

2. 사전심사제 도입 및 공장심사 강화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인증 심사과정을 진행하기 이전에 기술성 적합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신뢰도를 높였으며, 다만 NEP·NET·GS·특허기술 사업화제품 등의 기술성이 검증된 제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다.

또한, 성능인증 과정에서도 공장심사기준을 강화하여 공장심사 합격기준을 상향조정(60점→65점)하고, 공장심사평가표의 기술개발 항목을 높이는(50점→70점) 등 공장심사를 엄격히 실시하여 성능인증제품의 신뢰도를 높였다.

3.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제도보완

성능인증 이후에도 제품의 성능저하로 인한 사용자 불만·이해관계자의 이의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후관리 및 개선조치 등으로 기술개발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세칙 개정이전에는 동일한 기술개발제품이 여러가지 기술인증을 받은 경우, 이중 최초로 획득한 인증에 대해서만 우선구매를 지원함에 따라 중소기업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인증을 기준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지원효과가 반감되므로 이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신청기업이 선택하는 인증에 대해 우선구매를 지원토록 하였다.

중소기업청은 금번의 제도 개선에 따라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뢰가 회복되고 공공구매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제품 구매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감사원·중기특위 등과 함께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제 및 공사용 자재의 직접(분리)구매 등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 주요내용

기술개발제품 성능에 대한 신뢰성 제고 (제3조의2 내지 제5조)

○ 기술개발제품 적합성 여부 등을 사전심사하여 성능인증 검증강화

* 기술개발제품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성능인증 신청제품에 대해서는 성능인증 심사과정을 진행하기 이전에 기술성 등을 심의하여 성능인증 심사여부 결정

- 성능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제품 성능저하로 인한 사용자 불만·이해관계자 이의신청시 사후관리 및 개선조치

○ 성능인증시 엄격한 공장심사로 신뢰성 제고

* 공장심사 합격기준을 상향조정(60점→65점)하고, 공장심사평가표의 기술개발 항목을 높이는(50점→70점) 등 공장심사를 엄격히 실시하여 성능인증 부여

기술개발제품을 수요자 중심으로 우선구매 지원 (안 제17조)

○ 동일한 기술개발제품이 다수의 인증을 받은 경우, 최초로 획득한 인증에 대해서만 우선구매 지원하던 방식에서 신청기업이 선택하는 인증에 대해 우선구매 지원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범위 정비(안 제19조)

○ 21종(특허제품·R&D제품 등) → 5종(성능인증제품·NEP·NET·GS·우수조달제품)으로 축소·정비

○ 성능인증제품은 이원화(수의계약·중소기업간 경쟁입찰)하여 우선구매지원

* NEP·NET·GS·우수조달제품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수의계약 또는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의해 우선구매 지원

* 상기 제품 이외의 성능인증제품 :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의해 우선구매 지원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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