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 논평-나트륨 섭취 기준치 하향 조정 환영

서울--(뉴스와이어)--지난 6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나트륨 섭취 기준치를 3,500mg(1일)에서 2,000mg(1일)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서울환경연합과 합의한 내용을 시행한 것으로, 본 연합은 이번 나트륨 기준치 하향 조정 개정안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

2005년 서울환경연합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나트륨을 과잉 섭취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나트륨 섭취 기준치와 연관이 있음을 지적, 기준치를 하향조정할 것을 식약청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식약청은 나트륨 과잉 섭취는 짜고 맵게 먹는 식습관 때문이며 나트륨 기준치의 조정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후 서울환경연합의 지속적인 캠페인에 따라 식약청은 2006년 영양소 기준치 개정 시 나트륨 기준치를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발표는 이를 시행한 것이다.

이번 식약청의 나트륨 기준치 하향 조정은 직접적으로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발병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며, 상대적으로 가공식품의 섭취량이 많은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공식품 중의 나트륨 과다 함유의 원인이 식품 첨가물 사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가공식품 중의 식품첨가물 사용량 최소화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나트륨 과잉 섭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은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 있다. 이미 미국의 경우 식품 1회 분량당 480mg이상 함유할 경우 ‘고 나트륨 함유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영국도 「500mg/100g기준」일 경우 ‘고 나트륨 식품’으로 분류·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트륨 섭취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와 연관된 질병의 발병률 또한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이번 나트륨 기준치 하향 조정을 시작으로 △나트륨 과다 섭취 주의 경고문 게재 △전 가공식품으로 영양성분표시 확대 등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이 확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준치 하향 조정을 계기로 식품 첨가물을 비롯한 가공 식품 중 나트륨 사용량 최소화를 위한 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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