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강요로 인한 질병, 업주 처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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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04-11-16 13:42
서울--(뉴스와이어)--경찰청은 업주로부터 폭행, 협박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그 과정에서 ‘성병(칸디타 질염) 및 질내파열’ 등 질병을 얻어 현재 전문의 치료를 받고 있는 성매매 피해여성이 '04. 11. 8 경남 ○○경찰서에 치료비 보상과 업주처벌을 원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해여성은 20세부터 9년간 유흥업소 등지를 전전하다 지난 9월초 불법 직업소개업자에 의해 현재 다방으로 매매 되었으며, 업주의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하에 매일 3~4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당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117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로 신고.상담 요청해 온 성매매 피해여성 105명 대상, 성매매로 인한 질병을 조사한 바, 성병은 물론 질염, 자궁경부염, 골반염 등 부인과질환을 평균 1~3가지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인과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 대부분이 과거 성병으로 고통을 받다 증세가 악화된 경우라고 밝혔다.

피해여성들이 주로 앓고 있는 질환은
- 잦은 성관계 등으로 여성의 질 내부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고 악화되면 골반염을 일으키는 질염
- 질염이 빈번하게 재발하여 발생하거나 잦은 성접촉에 의해 전염되며 심하면 암으로까지 발전하는 자궁경부염
- 바이러스가 성기를 통해 요도를 거쳐 방광까지 침입하는 방광염
- 성기를 통한 방광염 및 요도염에 이어서 나타나는 신장염
- 협심증, 스트레스 등에 의하거나 잦은 성관계로 인한 흉부 압박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흉통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낙태(20세 유입후 23세까지 1년 2회씩 업주소개 병원에서 8회 낙태 등) 및 심각한 스트레스 등 으로 인한 심장질환, 위장병, 결석, 비만, 빈혈, 디스크는 물론 우울증 등 정신질환까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주사이모에게 수시로 맞은 진통제 주사로 양쪽 엉덩이 모습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질환치료를 위해서는 성관계를 자제하고 절대안정을 취해야 하며 전문의에 의한 신속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여성부와 협조, 경찰병원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을 무료로 의료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성매매여성 무료 긴급의료지원 센터」에서는 피해여성의 각종 신체적 질병은 물론, 장기간 성매매에 따른 우울증 및 정신적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 등에 대한 정신과 진료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 긴급지원센터에서 피해여성 리콜 상담결과 많은 피해여성들이 탈출과 업주단속 후에도 애로사항 등을 호소하여 일선 경찰관서 및 여성부 등과 협조 추가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선불금 관련 업주에 의한 피소우려, 선불금 무효를 위한 적극적인 법률지원 요망 등에 대하여
- 대부분 지인관계인 업주와 사채업자가 결탁하여 심리적, 물리적 협박 등 이용, 선불금을 사채로 전환하는 등 교묘한 합법화를 시도하는 업주와 사채업자에 대해 '공갈죄, 강요죄' 적용 적극 검토
- NGO 법률지원단 및 법률구조공단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선불금 무효에 대한 홍보도 확대할 예정

<선불금 합법화 시도 사례>
선불금을 대부업체에서 피해여성이 직접 대출토록 강요하여 불법. 무효인 선불금을 합법화하고, 그 선불금마저 각종 부당한 명목의 벌금으로 갈취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 3명 구속(경북 여기대)

<선불금 관련 피소 사례>
미성년자인 피해여성(18세)을 다방에 고용, 급여도 주지 않고 감금상태에서 18개월간 성매매를 강요하다, 지급하지도 않은 선불금을 이유로 자신의 업소에서 탈출한 피해여성을 사기죄로 고소, 신혼여행을 위해 공항에 왔던 피해여성이 기소중지자로 체포됨(117 긴급지원센터) ※ 선불금 무효규정:민법 제746조, 윤방법 제20조, 성매매특별법 제10조

지속적인 업주 협박 관련 업주가 사건 취하 및 선불금 변제를 독촉하거나 경찰조사 종료 후에도 피해여성의 경찰협조를 이유로 협박하는 사례에 대하여
- 업주에 대한 공갈. 협박죄 적극 적용 등 재발방지로 피해자 보호
- 선불금 무효규정 홍보 강화 및 법률지원 확대

신속한 사건처리 요망 관련
- 일선 경찰관서에 업주 불출석시 등에도 NGO 연계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건처리 재강조
- '진술녹화실' 적극 활용, 피해여성 인권보호 및 조사 최소화

지원 의료시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내용 관련
- 관계부처, NGO 의료지원단 등과 연계, 지역별 의료기관에서 치료 가능토록 추진
- 여성부 협조, 경찰병원에 24시간 무료 '긴급의료지원 센터' 설치 추진

또한, 경찰청은 신고보상금과 관련하여 '04. 10. 11 시행이후 현재까지 4건의 성매매범죄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그 중 3건은 피해여성이나 가족이 업주의 폭행,협박,감금 등을 이용한 성매매 강요를 신고하여 30~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다른 1건은 식당을 운영하는 신고자가 자신의 식당에서 휴게텔 업주,모집책, 광고 배포자 등이 성매매 알선 및 콜센터 운영상태를 논의하는 것을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7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심의.결정하였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성매매범죄 신고보상금' 제도가 음성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신종 성매매에 대한 피해여성과 시민제보 유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성매매 피해 긴급신고 전화 : 전국 국번없이 24시간 무료 117번

웹사이트: http://www.police.go.kr

연락처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과 TEL 02-313-9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