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연구소“사학법 재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여야는 재개정안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의 추천 주체 문제를 놓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열린 우리당은 개정안에 일절 손을 댈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재개정이 없을 경우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감사대상 학교 124개교 가운데 비리가 적발된 100여 곳의 유형을 언론기사를 통해 인용해보면 교비ㆍ재산ㆍ학사관리 등의 문제점을 노출됐고, 업무상 횡령ㆍ배임 등 불법행위에 따른 검찰 고발 대상은 22개 학교에 재단 이사장과 임원만 무려 48명에 이른다. 비리 형태도 다양해 교비를 빼돌려 이사장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고 세금 착복까지 한 것은 아연실색할 일이다.
신입생 편법 입학에 따른 금품 수수, 사학재단 특수관계인의 교직원 변칙 채용 등도 고질적 병폐인데다 공사 관련 리베이트 수수, 재산 임의 처분, 신용카드 변칙 사용, 학사운영 문제 제기 교사 해임 등 일부 사학의 몰염치가 도를 넘고 있다. 고로 검찰의 엄정한 수사로 단호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대서특필했다.
이미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수많은 사학재단이 사학의 설립취지 및 자율권 등을 내세우며 지금까지는 그럴듯하게 사학법 개정안 반대를 포장해 왔다고 생각한다. 사학재단은 교육을 통해 국가에 봉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나 그간 많은 사학이 재단이사장과 친인척의 이익을 구하는 도구로 전락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간 설익은 정부운영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아온 현정권이지만 사학을 새롭게 변화시킬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데는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고 박수를 보낸다. 지금 국민 대다수는 역대 관습과 관행으로 보호돼온 교육을 둘러싼 만연한 구태를 일벌백계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환골탈퇴하자는 뜻의 사학법 개정안이 왜 이렇게 반대에 묶여 수면 밑으로 가라않는지 착잡함은 물론, 6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사학법이 재개정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전망에 참으로 갑갑한 심경이다.
이제 곪아있는 사학의 치부를 저항과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도려내야 할 시기가 됐다. 반면 건강한 사학은 더욱 극찬과 함께 장려돼야 옳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늦추어서도 물러나서도 안 된다. 소신껏 차분히 진력해 나가야 할 때이며 무엇보다 이 일에 사학의 모두는 기꺼이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사상 초유의 학교급식 식중독 대란이 일어났다. 결국 김진표 부총리가 사퇴했고 후임인사로 코드인사라는 우려와 여당내부 반대여론에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한 결과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의 개각인선결과가 막 언론을 통해 발표됐다.
그간 미숙한 국정운영으로 국민혼란을 야기했던 노무현정부지만 사학법 개정, 해외취득 부동산 정밀조사, 5.18 광주사태 주동자 서훈 박탈 등은 감히 노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남은 임기중 서민경제를 회복시키고 후회 없는 국정마무리로 레임덕에서 해방되길 간절히 소원해 본다.
2006. 7. 3. 한국금연연구소
한국금연연구소 개요
청소년선도 및 범국민 금연운동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5월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사)한국금연연구소 창립발기인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천명한 금연운동(연구)단체로써 흡연의 폐해를 조사, 연구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등 금연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각 기관,기업,학교,군부대 등을 순회하며 홍보교육하는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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