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7월부터 농산물원산지 단속활동 강화키로

뉴스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2006-07-04 06:05
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7월 5일(수) 정부과천청사에서 박해상(朴海相) 차관보 주재로 소비자단체, 농민단체, 농협, 유통공사 및 시·도, 명예감시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 7월부터 연말까지 농산물 원산지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의 농산물 원산지 단속활동 강화 방침은 다음과 같다.

○ 농산물원산지 특별단속 추진
- 기 간 : ‘06. 7월 ~ 12월말까지
- 단속인원 : 228개반 456명의 단속원과 정예 명예감시원 3,000명 합동 단속
- 상황실 설치운영 : 농관원 본원 및 각 지원에 설치
* 단속원 2명과 명예감시원 2명을 1개조로 운영하되, 명예감시원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단속반당 명예감시원 10명이상으로 편성
* 명예감시원 : (‘06. 5) 21,500명

○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감시팀 구성 운영
- 농림부 산하기관 및 단체 5개기관(농관원, 수과원, 식검, 농협, 유통공사)에 194개팀으로 구성
- 수입농산물 원산지 유통정보 수집 및 부정유통 감시

○ 「농산물원산지 부정유통신고센터」설치·운영
- 설치기관 : 농협 각 지역본부 및 시·군지부
- 농산물원산지 부정유통신고 접수(국번없이 1588-8112)
* 신고포상금 : 5~200만원

○ 학교 등 단체급식용 납품농산물 원산지단속 강화
- 식자재 납품업체의 영업소·공장, 진열장소, 보관창고 등 조사강화
- 취약시간대인 토요일 오후, 공휴일 등에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필요시 압수수색 및 대형위반사범 구속수사
- 학교 영양사에 대한 원산지표시 기준, 식별방법 등 교육

한편, 농림부의 이번 농산물원산지 단속활동 강화 방침은 개방확대에 따라 농산물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입쌀 시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농산물 구입시 상품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연락처

농림부 소비안전과 과장 심상인 02-500-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