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원회의 결정 중에서 특별히 관심을 끄는 것은 목욕탕에서 입욕제로 사용하는 녹차와 홍차의 품목분류 결정이다. 관세율표상 차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ea)에 속하는 관목으로부터 얻어지는 잎을 말하며, 차는 차엽의 발효정도에 따라 불발효차(녹차), 반발효차(우롱차), 발효차(홍차)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차는 유효성분을 침출하여 기호성차로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과자류·아이스크림·면류·케이크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 본 물품과 같이 품질이 떨어지는 차를 일반적인 차와 같이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으로써, 차잎 뿐만 아니라 꽃·꽃봉오리 및 잔유물(차의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도 차에 포함하도록 관세율표해설서에는 규정되어 있어 특정목적에 적합하게 조제된 경우가 아니면 "차"로 분류하여야 한다.
참고적으로 관세품목분류와 관련 입욕제는 황ㆍ요오드ㆍ탄산수소나트륨 등과 같은 화학물질을 기제로 하여 비누ㆍ계면활성제ㆍ향 등을 첨가하여 조제한 것이 분류되며, 단순히 차ㆍ쑥ㆍ당귀 등과 같은 식물을 목욕물에 넣어 사용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논의 끝에 본 물품은 외관상 품질이 낮은 저급품이며, 포장에 사우나용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녹차 100%와 홍차 100%로 구성된 "물품이므로 녹차는 HSK0902.20-0000호(양허관세 513.6%), 홍차는 HSK0902.40 -0000호(협정관세 20%)로 결정하였다.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재경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관세청 등 공무원 8명, 교수, IT 전문가, 관세사 등 민간위원 7명 총15명으로 구성(위원장: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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