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광역시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2005년 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접수를 시작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신고를 금년 6월 30일 접수를 마감하였다.

- 1차 피해신고 접수 : ‘05.2.1 ~ ’05.6.30 / 위원회, 시, 자치구
- 2차 피해신고 접수 : ‘05.12.1 ~ ’06.6.30 / 자치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법 제2조 제1항)
만주사변(1931.9.18)~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속·노무자·군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피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법 제2조 제1항)

만주사변(1931.9.18)~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속·노무자·군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피해

市에 접수된 피해신고 총건수는 4,552건(자치구 포함)으로 동원유형별로는 군인이 954건, 군속 715건, 위안부 4건, 노무자가 2,879건이며, 동원지역별로는 4,072명이 일본 등 국외로 480명이 국내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최종 접수현황 : 220,173건(군인36,851, 군속26,261, 위안부359, 노무자등154,994)

자치구별 접수현황은 동구 486건, 서구 661건, 남구 822건, 북구 1,309건, 광산구 1,054건으로 인구와 비례하기도 하나,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이 더 많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市에서는 접수된 피해신고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市실무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후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에 제출하게 되고, 중앙위원회에서는 사실조사서 및 의견서를 검토후 피해자 및 유족여부를 결정후 신고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현재까지 시에서는 접수된 4552건중 1,897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중앙위원회에 송부하였으며, 잔여건중 700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국에서도 빠른 진척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위원회 피해결정 : 1,897건중 835건 (잔여건은 심사대기중)

그러나 해방이후 60여년이 지난 상황에서 피해당사자들 대부분이 사망했거나 증빙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피해자 결정에 누락될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도 사실조사 과정에서 국가기록원 명부 조회 등을 통해 증빙자료의 보완·수집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며, 시 및 자치구에 240여명의 사실조사반을 편성하여, 지난 6월 중앙위원회에서 시달된 ‘無자료 피해 처리지침’에 의해 사실조사에 행정력을 결집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청 자치행정과 과장 오승희 062-613-2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