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광절약제>
ㅇ 하절기 일광시간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표준시간을 한시간 앞당겨 조정하는 제도
- 일광절약시간제는 일출시간이 현저히 변동하는 위도상 북위 30도 이북과 남위 30도 이남지역이 적합
- 따라서 우리나라는 위도상으로 적합지역이나 표준시를 동경(135˚)으로 하고 있어 연중 30분 빨리 하루가 시작(서울 127.5˚)
<일광절약제 실시사례>
ㅇ 동 제도는 ’05. 3월 현재 86개국에서 실시 중이며 OECD 30개 회원국 중 일본, 한국, 아이슬랜드만 미실시
ㅇ 우리나라는 1948년 도입후 정착실패로 1961년에 폐지
- 88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의 개최를 위해 ’87~’88년(2년간) 재실시한바 있으나 올림픽용이라는 국민적 거부감으로 ’89년 폐지한바 있음
<일광절약제 도입효과>
ㅇ 긍정적 효과
-일광절약시간제 도입시 가정용 조명전력의 8.1%, 일반용 냉방전력의 4.95% 절감효과(에경연 : ’98. 9)
⇒ 일본기준(총에너지소비의 약 0.13%)으로 계산시 약 1,033억원 절감 기대
-조기귀가로 여가활동이 가족중심으로 실시될 경우 향락적 소비 감소, 하절기 범죄 증가 억제 기대
ㅇ 부정적 효과
-퇴근시간의 불분명한 관행으로 근무시간 연장소지와국내외 경제활동의 시간 계산에 추가적인 예산 및 불편 초래
-동·하절기별 표준시간 변경으로 생체리듬의 변화 우려 및 여가활용을 위한 교통유발과 청소년범죄 증가 우려
※ 인터넷 포털사이트 설문조사 결과 반대의견 우세(에관공)
- 네이버(’05.6.30~7.14: 10,764명) : 찬성 41.8%, 반대 53.7%, 모름 4.5%
- 엠파스(’05.7. 1~8.17: 2,948명) : 찬성 31%, 반대 69%
<향후조치 계획>
ㅇ 고유가시대에 대비한 에너지절감 효과, 경제활성화 촉진 등 경제적인 측면과 생활여건 측면에서의 편익과 부작용이 상존하는 제도이므로 종합적 연구 검토 필요
* 금년 하반기중 국민여론조사 및 종합적인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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