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충위 조사결과 446번 지방도로의 국립공원 내 구간은 관통도로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주로 국립공원 내 상원사와 월정사 방문객들로서 연간 20~30대 정도에 불과하다.
446번 지방도로 해당구간의 국도 간 연결 기능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46번 지방도로는 6번 국도와 56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인데, 상원사가 위치한 진부면 동산리에서 홍천군 내면 명개리의 국립공원 경계에 이르는 구간은 경사가 급하고 도로 폭이 좁으며 사고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동절기에는 차량을 전면 통제하고 있어 연중 6월~10월 사이에만 이용되고 있다. 또 국도 간 연결 이용 차량들은 빠르고 안전한 31번 국도를 대체도로로 이용하고 있다.
국립공원 내 지방도로의 폐쇄를 계기로 공원을 지속 가능한 환경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련 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987년 당시 건설부는 본 도로의 주 이용객이 공원 탐방객과 사찰 신도인 현실을 반영하여 지방도 446호선 중 공원 통과 28Km 구간을 공원 계획 도로로 지정 고시했고 현재 공원 관리청이 도로 유지 관리를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일주문부터 월정사까지 구간은 차량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혀져 있고 사실상 탐방로로만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구간이 지방도로 등록되어 있어 콘크리트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고충위의 제도개선 권고 이전에도 오대산 국립공원이 6번 국도와 446번 지방도로 3등분되어 생태계가 단절되고 훼손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모임,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2003년 6월에 강원도에 폐도를 건의한 바 있다.
제도개선 권고 내용
1) 오대산 국립공원 내 지방도 446호 구간(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 홍천군 내면 명개리)을 지방도에서 삭제하고 국립공원 탐방로 등 공원시설로 활용하도록 해야 함.
* 평창·진부면과 홍천·내면을 연결하는 우회도로(국도31호선)가 이미 개설되어 있어 지방도를 폐지하더라도 통행에 지장이 없음.
2) 폐도된 지방도로를 공원 탐방로 등 공원시설로 이용하기 위한 관리방침을 포함한 공원계획을 수립해야 함.
* 공원계획 수립시 탐방로를 포함한 공원도로와 주차장 등을 포함하는 관리계획이 필요함.
* 국립공원 내 사찰이 있어 차량 통과를 해야 하는 경우 등 차량통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일반차량은 통제하고 셔틀버스, 모노레일 등을 운행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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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개선팀 팀장 박순홍, 조사관 김영옥 02)360-2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