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소 부루세라병 방역 보완대책’이 강력 추진된다.

울산시는 소 부루세라병을 근절시키기 위해 발생농장 이동통제 및 검사확대, 살처분 보상금의 단계적 차등 지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 부루세라병 방역 보완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부루세라병 대부분의 발생 원인이 농가에서 검사받지 않은 소를 무분별하게 구입하는 등 방역관리 소홀로 나타남에 따라 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해 현행 당해 가축시세의 100%까지 지급해 오던 것을 오는 11월부터 상한선을 평가액의 80%, 내년 4월부터는 60%까지 감액키로 했다.

또한 발생농장의 이동제한 기간 연장 및 재검사 횟수를 현행 30~60일 간격으로 2회 검사 후 이동제한(3개월 소요) 하던 것을 50~70일 간격으로 3회 검사후 이동제한(6개월 소요) 한다.

부루세라병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방역대책을 추진하여 월평균 발생율이 작년대비 50%로 떨어졌지만, 발생농장의 재발과 인근 농장으로의 전파 및 농가의 예방활동 미흡 등으로 발생 감소율이 크게 둔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부루세라병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에서는 소독·예찰 등 방역활동을 철저히 수행해 줄 것과 외부에서 소를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받은 소만을 구입하고 유·사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 관내 부루세라병 발생은 2005년에 211건 1199두이며, 2006년 5월까지 44건 261두가 발생했다.

부루세라병은 인수(人獸) 공통전염병으로 가축에서 유·사산 및 불임증 등을 일으키고 오염된 사료나 물·유사산 태아·교배를 통해 전염되며, 잠복기는 3주~6개월, 원인균은 60℃에서 10분 열처리에 사멸된다.

사람은 감염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축산업 종사자에게만 발생하는 직업병으로 감기와 유사한 오한·관절통·두통 및 파상열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통상 6주이내에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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