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 논평-“식품 표기 전면 개정으로 식품 안전 보장해야”

서울--(뉴스와이어)--지난 6월 29일 식품 표시 기준과 관련한 일부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주요한 내용은 당류, 포화지방, 트랜스 지방 등의 표시 의무화 및 영양표시 단위를 1회 분량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이외 부주의한 취급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취급상의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영양표시 단위를 통일한 점과,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당류 및 지방류 등에 대해 표시를 강화한 점은 최근 변화하는 식생활을 반영한 것으로 국민 건강을 우선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식품 안전과 관련,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대부분이 내용이 누락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식품 표시 기준의 전면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2005년 서울환경연합은 가공식품 2000여 품목에 대하여 식품 표시 현황 모니터링 및 시민인식조사를 근거로 현행 식품 표시기준에 대한 진단을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 식품 표시 개정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그 주요 내용은 △ 가공식품의 원료의 원산지 표기 강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특정성분의 최소 함유 기준 마련 △영양표시 내용 및 대상 확대와 표시 방법 일원화 △복합 원재료의 원재료 표시 면제 규정 삭제 △알레르기 유발 원료 사용 시 주의문 의무 표시 △GMO 표시 대상 확대 및 비의도적 혼입율 강화 △방사선 조사식품 원료로 한 가공식품으로의 표시 확대 △식품 표시 사항 민원서비스 신설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식약청에서도 본 연합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긍정적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알레르기 주의문 및 방사선 조사 식품에 대한 표시와 관련한 내용 등은 식약청에서 직접 제안한 내용 중의 일부이기도 하다. 따라서 위 내용을 포함한 식품 표시 기준 개정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후 진행되는 개정에서는 식품 표시의 기본 목적인 ‘선택권 보장’과 이를 통한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이번에 발표된 국민 건강을 우선한 영양 표시 관련 개정 방향이 다른 영역으로도 확대ㆍ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7월4일 서울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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