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여성일자리 60만개 창출
여성가족부 정례브리핑을 통하여 발표된 이 계획은 지난 1년간 여성가족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14개 부·처·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향후 5년간 국가차원에서 추진할 여성인력개발 과제들을 포괄하고 있다.
※ 추진경과
·「여성인적자원개발 혁신방안」등 정책연구(~ ‘05.4월)
·「여성인력개발정책기획단」 및 실무 TF 구성·운영(‘05. 7~11월)
·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 초안 작성(‘05. 11~’06. 1월)
· 관계부처 협의(‘06. 2~4월)
· 여성정책책임관(관계부처 1급)회의 개최(‘06. 4. 4.)
이날 확정된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은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2010년까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55% 달성, 여성 일자리 약60만개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5대 부문, 15대 중점과제, 총 140개 사업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5대 부문은 직접적인 여성인력 개발·활용을 위한 ▲일자리 확대와 ▲여성 능력개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성인적자원 인프라 구축 ▲직장과 가정 양립기반조성, 그리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이고, 140개의 사업과제는 13개 부처 및 지자체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 62개 사업과 기존사업을 확대·강화한 78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여성가족부 추진 사업은 70개이다.
※ 5대 부문 15대 중점과제
1. 다양한 여성 일자리의 전략적 확대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 일자리 창출
·국가전략·지역특성화분야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및 대기업으로의 여성 진출지원
·중소기업 분야의 여성 일자리 확대
2. 여성능력개발 및 고용기회 확대
·여성청년층 진로지도 강화
·근로여성 능력개발 및 고용여건 개선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및 고용기회 확대
3. 여성인적자원 개발 인프라 확충
·고급 여성인력개발 인프라 강화
·여성잠재인력 능력개발 인프라 강화
·취업연계 시스템 구축
4. 직장과 가정 양립기반 조성
·육아지원서비스 강화
·직장과 가정 양립 지원 제도 강화
·가족친화적인 기업·사회문화조성
5. 정책추진체계 정비
·범부처 여성 HRD정책 총괄 시스템 구축
·지역 여성HRD 혁신 지원
이번 계획에 포함된 정책과제 가운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핵심과제들을 요약해보면, 육아·가사ㆍ노인부양·간병 등 가정 내 돌봄노동을 사회제도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 관련과제 : 간병서비스 개선 제도화, 노인수발보험제도, 아이돌보미 양성·연계, 베이비시터·가정봉사원 등 가사서비스의 사회제도화, 여성실버시터(경로도우미) 양성, 여성 사회적 기업의 육성 등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장기간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복귀시키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
※ 관련과제 : 전업주부 직장복귀프로그램(Home to Work)개발·보급, 중소기업·공공부문·사회서비스 분야 등 주부인턴사업, 전문대학에 전업주부 입학 기회 확대등
또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이유로 취업을 기피했던 중소기업으로 여성들의 진출을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 관련과제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지역내 전략산업 및 중소기업 취업의 구심점으로 육성, 여성희망일터 프로젝트(공단형, 훈련과정·광역형) 등
정부는 과제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여성정책조정회의에 제출, 심의하는 한편 중기재정계획 및 해당연도 예산편성 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은 바로 ‘여성’이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과제가 ‘여성인력의 활용’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수립되었다.
실제로 주요선진국의 경우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가는 시기에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약 9%P이상씩 급속하게 증가했다.
※ 주요 선진국 국민소득 1만불→2만불 시기(1970 후반~1980후반의 약 10년간) 여성경활율은 미국 53.7→63% 스웨덴 63→80.1% 노르웨이 56.7→70.7% 증가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둔화될 때 향후 가능한 노동인구는 여성잠재인력이며, 여성고용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 2.31(´80~´89)→1.49(~´96)→1.05(~´00)→0.57(~´04)
※ 청년층 인구는 ´00년 이후 10년간 약 91만명 감소하며, 고령자 인구는 약 310만명 증가할 전망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등으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종사상 지위도 낮은 수준이어서,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해결책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3.9%(OECD,´04년 기준)로 일본(60.2%), 미국(69.2%), OECD평균 (60.1%)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며, 출산·육아로 노동시장 이탈 후 하향 재진입하는 M-Curve, 고학력여성이 노동시장 이탈 후 재진입을 포기하는 L-Curve 현상이 고착되고 있다.
또한, 여성취업자 중 무급가족종사자(14.8%), 자영업자(18.6%) 비율이 높고, 남녀간 임금격차도 큰 상황(남성 100, 여성 64.5)이다.
이러한 여성인력개발의 중요성과 필요성의 증대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이 마련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여성인력개발 정책은 부처별로 산재되어 국가 차원의 여성 HRD 정책의 범위 및 목표가 불분명하였다.
따라서 이번에 수립된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은 범정부·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을 포괄적·종합적으로 집약했다는 점과 함께 여성의 취업확대 전략 분야로 사회서비스 분야 등을 선정했으며, 여성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청년여성→재직여성(근로자, 장애인, 농촌여성)→경력단절여성 등 생애주기를 감안한 대상별 정책과제를 선정했고, 교육훈련 인프라를 강화함과 동시에 취업연계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사업추진을 범정부·지역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법·기구 등 총괄체제 구축에 역점을 뒀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증가, M-Curve 및 L-Curve 완화로 여성 근로생애주기 개선과 함께 이를 통해 여성인력이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진입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안과 함께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06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 중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사업은 다음과 같다.
부문1 다양한 여성일자리를 전략적으로 확대한다
✔ 사회서비스 분야 : 아이돌보미, 실버시터, 레스파이트 등
✔ 국가전략ㆍ지역 특성화 분야 : 과학기술, 문화·사업서비스 분야 지원
✔ 공공부문 및 대기업 분야 : 여성관리직 확대, 여성교장ㆍ교감 확대 등
✔ 중소기업 분야 : 여성인력수요DB구축, 여성기업인지원센터 설치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취업이 미흡한 보건·의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여성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
○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해주는 실버시터와 발달장애나 희귀병 등을 가진 아동을 돌보는 저소득 계층에 가족휴식 및 아동돌봄을 위한 레스파이트(respite) 지원
※ 실버시터(경로도우미) :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되는 저소득 노인에게 심리상담, 건강관리, 효율적인 여가활용 등 지원
○ 중장년층 여성을 아동양육 지원강사로 육성하여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
과학기술, 지식기반 서비스 등 국가전략·지역 특성화 분야를 발굴하여 전문가 양성과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문화콘텐츠 분야의 필요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집중과정, 기획력 향상과정, 비즈니스 스킬업 등 3개 과정 운영
※ 여성벤처협회 등 관계기관을 통한 홍보강화로 여성인력의 참여도 제고
○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의 목표비율 상향조정
※ ´06년 15%,´10년 20%, 최종 30% → ‘10년 25%, 최종 30%로 상향조정
- 이공계 석·박사급 여성인력 중 미취업자를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에서 연구 인력으로 고용 시 기준연봉의 70% 수준으로 6개월간 고용장려금 지원
○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특성화 분야에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자체와 매칭펀드로 ‘지역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가족부-지자체간 협약(MOU) 체결
※ ‘06년부터 충북지역 시범운영 후 전국으로 확대
- 지역 전략산업의 신직종 발굴 및 맞춤형 직업교육·취업연계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우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추진
※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50개 과정(´06) → 80개 과정으로 확대
- 지역전략산업체로 진출하기 위한 대졸이상 여성 대상 인턴제 실시
-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의 여학생 참여 확대
공공부문으로의 여성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 여성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관리자 임용 확대, 양성평등채용목표제(‘03~’07) 지속추진
- 제2차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07~)수립·추진
※ 기관별 여성 국·과장급 1명 이상 임용 추진, 40개 기관 83.3% 임용완료(´05년 말)
- 주요보직의 성별 편중현상 완화 및 여성공무원의 경력·능력 개발
※ 전체 여성공무원 중 기획부서 근무 비중 0.42%(남성공무원 중 2.56%)
○ 여교수 임용목표제를 지속 추진하여 2010년까지 여교수 비율 20% 확보, 여성 교장·교감 관리직 20% 추진
※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 : 8.5%(´00) → 9.2%(´03) → 10.7%(´05)
※ 여성 교장·교감 비율현황(´05) : 교장 8.8%, 교감 15%, 전체 12%
○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및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대하여 ´06년부터 적극적인 고용개선조치 권장
※ 근로자가 500~999인 사업장은 ´08.3.1.시행 예정
지역별 중소기업 여성인력수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구인 중소기업과 구직 여성간의 미스매칭을 적극 해결한다.
○ 이를 위해 직장체험프로그램(노동부), 청년채용패키지사업(중기청) 등과 연계하여 여성참여 대폭 확대
○ 여성기업 관련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을 One-Stop서비스로 제공하는 ‘여성기업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여성기업 및 여성창업을 지원
- 여성기업의 정책자금 수혜비율(5.7%,´04년)을 ‘10년까지 10%로 확대
-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여성기업책임관을 임명해 여성기업 애로 상담 등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 여성기술인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대상을 문화·사업서비스,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여성창업자로 확대
- 유망 신산업 중심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등 실전 창업스쿨 운영
부문2 여성의 능력개발, 고용기회를 확대한다
✔ 여성청년층 : 여대생특화진로교육, 여성공학교육 선도대학 지원 등
✔ 재직여성 근로자 : 재직근로자 훈련 여성참여율 제고
✔ 경력단절 여성 : 전업주부 직장복귀프로그램, 연령차별 금지 추진 등
여대생의 직업의식 및 자기효능감 고취를 위한 Gender Career Development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여대생 특화 진로교과과정, 여성공학교육 선도대학을 지원한다.
※ 여대생특화 진로교육과정 :‘06년 8개 대학에서 11개 교육과정 운영
※ 여성공학교육 선도대학 :‘06년부터 전국 5개 대학, 4억원 지원(향후 5년간 44억원 규모로 추진)
재직근로자훈련 여성참여율 제고, 중소기업 여성근로자 위탁교육 지원 등을 통해 재직여성 근로자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며, 고용 상 차별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재직근로자 훈련 여성참여율 제고를 위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항목에 재직여성 직무훈련 비율을 반영
○ 비정규직, 40세 이상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 계속 추진
※ 재직근로자 훈련기관의 요건을 완화하여 여성 직업훈련 기관의 참여 확대
○ 대규모 사업장 훈련과정에 동종 중소기업 여성근로자들을 위탁하여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다양한 직업훈련을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의 능력을 개발함과 동시에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재취업을 지원한다.
부문3 여성인력개발 인프라를 확충한다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여성희망일터 지원 본부」를 설치
✔ 지역ㆍ기업ㆍ·대학이 연계된 훈련과정별, 광역단위별, 공단형 「여성희망일터 만들기」프로젝트 추진
시화·반월공단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가칭)공단형 여성희망일터 지원본부’를 설치하여 가사·보육지원 등 복지사업 및 직업훈련·취업연계 등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여성가족부 직업훈련사업 실시기관에서 훈련과정별(직업별) 취업연계 협력기구인 ‘훈련과정별 여성 희망일터 지원단’과 함께 광역지자체 단위의 취업연계 협력기구인 ‘광역형 여성 희망일터 지원단’을 구성하여 훈련수료생에게 직업알선, 기업에게 인력 정보를 제공할 계획
고학력여성 및 여성잠재인력 개발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하여,
○ 여대생 취업지원을 위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확대(5→30개소)
○ WISE센터별 성과관리 및 홍보강화, 프로그램 확산(10→16개소)
※ WISE(Women Into Science & Engineering)프로그램: 여성과학기술자와 여학생간의 멘토링으로 과학기술분야 진출 유도
○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T) 확대(1→9개소)
※ ‘06년도에 2개소 신규 설치 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여성회관의 직업훈련ㆍ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직업상담 기능 대폭 강화
온라인 여성취업 정보망을 구축하여 고용정보, 직업교육, 알선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 여성 취업에 관한 On-line종합정보제공시스템인 여성Work-net구축
※‘06년 9월부터 운영 예정
○ 여성관련 종합포털인 Women-net의 직업관련 기능강화
※ 여성Work-net과 연계, 여성구직자의 자조모임 구성 및 멘토링 활성화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통합홈페이지 구축, 직업 교육 및 정보공유
부문4 직장과 가정의 양립기반을 조성한다.
✔ 근로자 산전후휴가급여(90일) 전액 국가 부담
✔ 임신 16주 이상 여성근로자 유·사산시 휴가 부여
✔육아휴직 요건 공무원 취학전(만7세), 민간기업 만 3세미만으로 완화
✔ 육아휴직 대체인력풀 구성,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월20~30만원으로 증대
중산층부모의 보육 부담 완화를 위해 0~4세아 보육료를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까지 확대(‘09)한다.
○ 만5세아 대상 무상보육·교육비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이하 가구까지 확대
근로자산전후휴가급여 전액 국가부담, 유사산 휴가제 법제화를 통해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한다.
○ 근로자 산전후휴가급여(90일) 전액 국가부담, ‘06년부터 우선기업 시행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기업
○ 임신 16주이상 여성근로자 유·사산 시 가임기간에 따라 휴가 부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에 준하여 국가지원, ‘06년부터 우선기업 시행
※ 유ㆍ사산 휴가신청을 사업주가 거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이하 벌금
육아휴직제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육아휴직 요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한다.
○ 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 완화(만3세→취학전/만7세), 기간완화(1년→여성공무원의 경우 최대3년)
○ 민간기업은 만1세 미만→만3세미만으로 요건완화(‘08년 시행)
○ 공무원 출산·육아휴직시 각 부처별로 대체인력풀 구성·운영
○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현재 월10~15만원→월20~30만원으로 증대
- 대체인력 채용지원시기를 육아휴직 개시일→개시 90일전으로 완화
○ 육아휴직자 직장복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실시
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제 등의 도입이 가능한 사업장을 발굴, 공공부문부터 우선 도입 후 민간기업까지 단계적 확대한다.
※ 100인상 기업 실태조사시(‘04) 시차출퇴근제 시행기업은 2.3%에 불과
※ 공공부문 시차출퇴근제 : 재경부, 여가부 등 15개 부처 시행중(1,392명, 14%)
※ 재택근무제 : 특허청이 최초로 재택근무제도 시범실시중(‘05.3월)
맞벌이 부부의 편의를 위하여 학부모의 학교방문시간대를 다양화하는 등 야간학부모모임(Parent's Night) 도입여건을 조성한다.
부문5 정책추진체계를 정비한다.
✔범부처 협의체에 여성인적자원 개발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여성가족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 「여성인력개발정책협의회」구성
✔「(가칭)여성경제활동촉진법」 제정
✔지역별 여성HRD 계획 수립·시행
범부처 차원의 여성HRD 정책 총괄시스템을 구축한다.
○ 국가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범부처 협의체에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의 여성인력개발 정책의 기획·조정
○ 관련부처, 전문가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한 여성가족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 ‘여성인력개발정책협의회’ 구성
○ 국가HRD사업에서 양성간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여성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부처간 업무협의, 협약 체결
주요 HRD 사업의 남녀분리통계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 여성인력 기초통계 DB 구축, 정보 공개, 여성 HRD센터 설치 등을 통해 여성 HRD 연구 및 기획 기능을 강화한다.
‘(가칭)여성경제활동촉진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범정부 여성인력개발정책의 추진근거와 전업주부 등 비경제활동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취업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한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별 여성HRD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정책본부 인력개발기획팀 사무관 김가로 02-2100-6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