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는 2006년 7월 5일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문을 영어로 번역한 『영문기업도시개발특별법법령집(영문명: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Corporate Cities)』을 발간한다.

이번에 문화관광부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에서 전문(全文)번역한 『영문기업도시개발특별법법령집』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번역과 영어원어민 에디터의 확인을 거치고 문화관광부가 최종 감수하였다.

문화관광부는 이번에 발간된 『영문기업도시개발특별법법령집』을 외국의 투자기업, 재외공관, 관광공사 해외지사,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주한외국공관 및 기타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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