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집단 세균성이질이 어린이집 원아가족들을 대상으로 확산의 조짐을 보임에 따라 2차감염 차단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였다.
□ 주요 당부사항
건강 신문고 설치·운영
- 학생, 학부모 등 지역주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기존 설사환자 신고센터 운영을 개선,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신고사이트를 설치하여 신고 편의를 도모하였다.
신고·보고, 초기 대응 철저 이행
- 주 5일 근무로 인한 EDI 보고나 초기 대응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2인 이상의 발생사례는 즉시 질병관리본부에 서면으로 조치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 전염병 보고체계 특별점검(7.11~21일) : 보건소→시·도→질병관리본부
관리부서와 진단부서간의 검사결과 정보 공유
-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사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체계를 확립하고, 관리 인력에 대한 실험실진단 관련 이해를 증진하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지방 교육청 등과 협력체계 구축
- 식품매개전염병은 학교, 유아원 등에서 집단 발병사례가 다발함에 따라 관내 학교, 유아원 등 집단시설 관계자와의 평상시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 신고 유도하도록 하였다.
신고 미이행시 행정 처분 강화
- 전염병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지연하거나 미신고시, 격리조치 등 전염병예방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의법조치하기로 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cdc.go.kr
연락처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 02-380-15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