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항공기 안에서 폭언, 고성방가, 흡연 등 불법행위자의 처벌 적용범위를 운항중인 항공기뿐만 아니라 공항에 계류중인 항공기 안에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5일 입법예고하였다.

그동안 승객이 공항에 계류중인 항공기 안에서 기내난동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현행 항공안전 관련법령으로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법적 제재근거가 없어 항공안전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법률개정으로 제재(500만원이하의 벌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항공기 안전 및 보안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공항운영자의 공항보호구역에 대한 출입허가기준을 계류장 등 보호구역에서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보안검색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 위법행위 시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행정행위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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