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이상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부산시는 2006년도 특수시책으로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이상 자녀에 대하여 1인당 1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신청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요건은 부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셋째 이상 신생아로서 부모 중 한명 이상이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출생아의 부모가 아기 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된다. 시에서는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5월말 현재 657명이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 3차 접수실시 : 7.1 ~ 8.31 )
우리나라 불임부부는 2000년기준 약140만쌍이며, 기혼성여성의 불임율은 2003년도 13.5%로 불임율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될 뿐 아니라 불임 증가의 원인으로 여성 초혼연령 상승(90년 24.8세→04. 27.5세)과 스트레스, 환경오염 등 사회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국가의 시술비 지원 등이 없어 고액의 불임시술 비용 등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금번 국가적 출산 장려 차원에서 시술비를 지원토록 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자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 130%이하인자와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의 자로써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고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에 한하며 지원내용으로는 시험관아기 등 보조 생식술 (단 인공수정은 제외)로 지원액은 1회 지원액 150만원이며 최대 지원횟수 2회 300만원까지 이다.
3차 신청기간은 06.7.1~8.31까지로 토,일,공휴일 제외되며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특정불임 치료지원 시술종별 및 치료기간을 정하여 지원자에게 통보된다.
부산시에서는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예산 33억원을 확보하여 1,172명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며 2차 신청기간이 만료된 5월말 현재 784명이 신청하였으며, 부산시 불임시술 지정의료기관으로는 부산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의료원, 부산백병원 등 10개병원이 정부로부터 지정되어 있다
저소득층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지원대상확대 → 둘째아이상 출산가정에서 모든 출산가정)
아울러 시에서는 저소득 출산가정에 공공분야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는 물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기여 및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적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저소득층 산모·신생아 산후관리는 주변가족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 산후조리 도움을 받기 곤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 및 가정방문 산모도우미 등 서비스업이 팽창하고 있으나 2주간 평균비용이 산후조리원 1.5~2백만원, 민간 산모도우미 50~80만원으로서 저소득층 산모가 이용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었다.
지원가정은 당초 최저 생계비 130%이하의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신청실적이 저조하여 정부에서는 6.20부터 첫째아 포함한 모든 출산가정으로 지원대상가정을 확대하기로 하였다(부산시 6월말 현재 신청인원은 62명)도우미 서비스 기간은 2주(10일)이며 쌍생아의 경우 3주(15일)에 한하여 지원하게 된다.
지원신청 기간은 2006.4.17 ~ 연중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파견희망 1주일 전까지) 이며 신청 장소는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도우미 역할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 산모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영양관리, 유방관리, 신생아돌보기 등입니다
부산시에서는 금년도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목표 인원을 795명으로 세우고 사업비 3억1천만원을 확보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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