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5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 동안 조달청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과 심사방법 등을 검토하여 7월부터 입찰 공고하는 공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조달청의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들의 공종별 입찰금액을 평균하여 평균금액의 10%이하인 경우 부적정 공종으로 선정하고 전체공종에서 부적정으로 선정된 공종이 10%이하인 최저가 입찰자로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나, 이번에는 공사발주자, 조달청, 외부 전문가에서 11명 내외의 공사비 책정 관련 실무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자의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조달청은 개정되는 입찰제도의 집행을 위하여 그동안 최저가낙착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세부기준과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등관련 규정의 정비를 완료하고, 전국의 공사비 책정분야 외부전문가에 대한 POOL명부 작성을 위한 심사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윤상열 토목환경심사팀장은 “심사위원은 공사비 책정분야에 다년간 근무경험이 있는 실무 전문가를 대상으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약 1,000명이상의 심사위원 POOL제를 운용할 계획”이라며 “유능한 전문가들이 많이 응모해 심사위원회 설치의 취지를 살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는 지금까지 500억원이상 PQ대상에 대하여 실시하여 왔으나 지난 5월 25일자로 국가계약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부가 발주하는 300억원이상 모든 공사는 최저가낙찰제로 시행토록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 자격요건 및 등록분야
조달청 최저가 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제3항의 심사위원 자격요건
⇒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1. 당해 심사분야 공사비 책정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6급이상 공무원, 투자기관·출연기관의 기술직렬 4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2. 당해 심사분야 공사비 책정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3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3. 당해 심사분야 설계용역업무 등 공사비 책정분야(적산업무 등) 경력 10년이상인 자
4. 당해 심사분야 학회의 장 또는 대학 조교수이상의 자 등 공사비 책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회 지도층 인사
5.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록(전문) 분야
⇒ 토목(수처리포함), 조경, 건축, 기계설비(수처리제외) 소방, 전기, 통신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ps.go.kr
연락처
토목환경팀 서기관 최용철 042-481-73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