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무허가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업체 등 21건을 적발,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와 행정명령이 발부됐다.

충청북도 소방본부는 “부정유류 근절 종합대책” 일환으로 유사석유제품 유통 등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사례와 운송 차량의 운반 기준 준수에 대하여 위반사례가 있어, 위험물 저장·취급과 운송·운반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도내 8개소방서 소방공무원으로 단속반을 편성 실시하였으며, 주요 단속사항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한 사례와 위험물 운반 차량 운전자의 위험물 운송자증 취득 및 휴대여부, 정기점검기록표 비치여부, 위험물 표지 및 소화기 비치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이 실시됐다.

단속결과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을 취급한 진천군 이월면 모 업체 등 4개소에 대하여는 형사입건 조치하였고, 위험물 운송자 자격증을 미휴대하고 운행한 제천시 의림동 모 주유소 등 5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으며, 위험물 게시판 부착불량·소화기 충압 불량 등 12개소에 대하여는 행정명령을 발부 기간 내 시정조치토록 했다.

도 소방본부는 향후 “위험물의 운송·운반상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운송자 자격제한, 정기점검의무, 운반용기 경고표시 의무 등 위험물안전관계법령 준수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 위험물 저장·취급업소와 운반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청북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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