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시·도와 합동으로 2006년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6주 동안 TV홈쇼핑, 인터넷, 일간지 등에 대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0개 위반 업소(32개 품목)를 적발하여 행정처분(17개소) 및 고발조치(16개소)하고 이를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위반사례를 광고형태별로 분류하여 보면, 인터넷을 통한 위반이 22개소(24개 품목)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간지를 통한 위반이 4개소(4개 품목), 방송을 통한 위반이 2개소(2개 품목), 기타 전단지 등이 2개소(2개 품목)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반 내용별로 분류하여 보면,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효능·효과로 거짓·과대 광고한 업소가 22개소(24개 품목) 적발되었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서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거짓·과대 광고한 7개 업소(7개 품목)가 적발되었으며, 판매업신고를 하지 않고 의료기기를 판매한 업소도 1개소(1개 품목) 적발되었다.

위반사례를 품목별로 분류하면, 의료기기로는 가정에서 노인, 주부 등에게 수요가 많은 개인용조합자극기가 8개 품목(8개 업소)로 가장 많았고, 지방분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과대광고한 의료용바이브레이타가 4개 품목(4개 업소), 기타 의료용흡입기 등이 13개 품목(10개 업소)가 적발되었으며,

<사례>

· E업소는 근육통완화로 허가받은「개인용조합자극기」에 대해 “비만예방, 성인병 예방”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거짓·과대광고

· J메디칼은 효능·효과가 경미한 근육통완화로 허가 받은「의료용바이브레이타」를 자사홈페이지를 통하여 “유산소운동으로 지방분해 및 다이어트효과, 괄약근 운동효과” 등으로 거짓·과대광고

건강팔찌류 등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의 거짓·과대광고로 7개 품목(7개 업소)가 적발되었다.

<사례>

· S업소는 공산품인 목걸이를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불임여성의 수태회복, 심장강화, 두통, 편두통, 혈액순환촉진, 위장과 장기능강화, 염증의 치유” 등의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거짓·과대광고

· Y업소는 공산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세포기능, 면역기능 활성화작용과 혈액정화, 자율신경안정 기능, 인체혈액의 흐름을 촉진”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거짓·과대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상습적으로 부정ㆍ불량의료기기를 제조ㆍ공급하고, 거짓ㆍ과대광고로 국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기가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와 허가된 효능·효과(성능)가 무엇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구입하여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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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관리팀 사무관 김성곤 02-380-1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