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강국 실현을 위해‘지식재산기본법’ 제정 필요
기업·대학·연구소의 지식재산 전담자, 변호사·변리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지식재산정책 발전방향」을 주제로 개최된 동 행사에서는, 나카야마 노부히로(中山信弘)* 일본지적재산전략본부 위원은 일본의 「知財立國」 추진경험과 한국에의 교훈을 주제로,
* 現 동경대학교 교수, 일본지적재산연구소 소장
정일형 (주)KT 특허경영부장, 홍국선 서울대 교수(전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단장)는 기업·공공연구기관 입장에서 지식재산 전략 추진현황 및 정부정책에의 제언을 주제로 발표함
‘02년 일본이 지적재산전략을 수립할 당시 기초위원장직을 맡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바 있는 나카야마 위원은, 지적재산전략본부 설립부터 지적재산기본법 제정, 추진계획 수립까지의 추진경과와 주요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지적재산제도의 강화는 한편으로는 특허권이나 저작권에 따른 정보의 독점적 이용과 이에 따른 폐해도 수반하므로, 지적재산정책 추진시 어떠한 경우에 정보의 독점을 인정하고 어떠한 경우에 정보의 공유를 촉진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하며, 정보공유를 위한 대안으로서 美 스탠포드대학의 렛시그 (Lawrence Lessig) 교수가 창안한 ‘Creative Commons‘ 운동을 소개
※ Creative Commons License
- 저작권법의 범위내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자유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운동
-현재 저작권법이 기본적으로 저작자에게 배타적인 모든 권리를 부여하되 제한적으로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하고 있는 데에 반해, 원칙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되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일정범위의 제한을 가하는 방식을 채택하자는 내용
최근 KT나랏글 등 보유특허의 중소기업 이전으로 지재권 분야에서 대·중소상생을 실천하고 있는 정일형 (주)KT의 특허경영부 부장은, (주)KT에서 추진하고 있는 휴면특허의 중소기업기술이전 추진현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대기업 특허의 중소기업 이전 활성화를 위해 현행 공급중심의 기술거래에서 중소기업 수요중심의 기술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기술수요 파악, 대기업의 휴면특허 DB 구축 등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
국내 대학 중 KAIST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대의 홍국선 교수는, 최근 ①벤처의 활성화, ②대학의 기술개발에 대한 국제경쟁력 및 자신감 확보, ③’00년 이후 산학협력문화의 정착 등으로 대학의 지재권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 대학의 지재권 출원현황 : (00) 330 → (01) 545 → (03) 690 → (05) 1,107
대학의 지재권 창출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①산학협력 분위기 조성, ②법제기반 구축, ③지식재산권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④지식재산 인력양성, ⑤지식재산 분야의 Networking 구축 등 5대 분야에서 정부정책 과제를 제시
한편, 전 아세아변리사회 회장이기도 하였던 김명신 지식재산포럼 공동대표는, 국가경쟁력 제고 및 산업구조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과 예술 ·문화 분야에서 풍부한 창조, 적절한 보호, 적극적 육성 및 다양한 인재의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식재산분야에서 집중적이고 계획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이 필요함을 역설
* 주요내용
-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 인재육성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정하는 지식재산기본계획을 수립·추진
- 지식재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신설
산업자원부 김종갑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의 「Pro-Patent」 기조, 일본의 「知財入國」 등 선진각국이 경쟁적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 한국정부와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며, 정부에서도 지식재산이 원활히 창조·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재권을 보호하는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
산업자원부는 향후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정립하는 데에 있어 동 행사에서 제시된 제안들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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