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허가 권한 시군 위임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민원 편익을 위한 혁신의 일환으로 지방도로의 점용 허가(시장,군수)와 연결 허가(도지사)의 기관이 달라 행정의 이원화 및 허가 기간의 장기간 소요로 인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무를 위임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조례 개정을 위한 방침결정 및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입법예고하여 조례안 심사 및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의뢰하여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후 ‘06. 6. 23일 도의회에 상정 의결하였으며 ’06. 7. 14일 공포 시행할 경우 시군으로 권한이 위임되며 처리기간 단축(21일→5일) 및 허가기관 일원화로 복합행정이 간소화되어 획기적인 주민편익 개선 효과와 혁신적인 권한 위임 사례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전라북도청 도로과 도로시설담당 한석천 063-280-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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