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법률소비자가 변호사 징계정보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사실상 없어”
법률소비자인 시민은 특정 변호사가 과거에 징계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참조하여 특정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함으로 변호사 징계정보는 공개 또는 확인 가능해야 한다.
아울러 이 같은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 또는 정보의 접근성 제고는 변호사들 스스로 법률소비자인 시민으로부터 외면받지 않기 위해 변호사법을 준수하고 법조윤리를 지키려 노력하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협 과 각 지방변호사회는 법률소비자인 시민에게 변호사 징계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시민이 징계정보 확인을 요청해도 관련 규정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징계정보를 아예 공개하지 않거나 또는 부실하게 공개하고 있음. 또한 대한변협 등은 시민이 특정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안내해 주지 않고 있다.
즉 법률소비자인 시민,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시민이 법조윤리를 어긴 변호사를 피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변호사들의 징계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고 징계정보 확인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주고 있는 미국의 사례와 극명히 비교된다.
따라서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하여 법조윤리에 대한 총체적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가 법률소비자인 시민의 변호사 징계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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